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2880호
2026년「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기업(중장년근로자) 3차 모집 공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장기근속 장려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6년「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기업 및 중장년 노동자 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 월 2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ㅇ 사업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약 추진
ㅇ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 근로자(40세 ~ 64세)
ㅇ 사업내용: 매월 34만원(중장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중장년 근로자에게 지급
ㅇ 지원기간: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ㅇ 참여자격
- 기 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침*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세부 참여제한 업종은 운영지침(붙임) 참고
-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 주소를 둔 40세 이상 6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중,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382만원 미만인 근로자
2.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설계
| 근 로 자 |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 ➡ ➡ | 5년 적립 시 사업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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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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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 도 지원금 총 720만원 |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
3. 공제부금 및 지원금 납입
| 구 분 | 근로자 | 참여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
| 납입금액 | 월 100,000원 | 월 120,000원 | 월 120,000원 |
| 납입기간 | 5년(60개월) / 만기 시 참여 근로자 2,040만원 + 이자 수령 |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납입 희망일 | 매년 6월, 12월 |
| 납입방법 | 근로자 및 참여기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입금 |
*이자: 내일채움공제 분기별 적용 제(諸)이율을 따르며, 연 복리로 산정
- 이율 확인: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A010040000 ▶▶▶ 지급이율(3년 이상) 확인
4.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도 지원금 | 기 업 기여금 | 근로자 납입금 |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임금체불 (6월 이상) 인위적 감원(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23번)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근로자 귀책 | 근로자 납입금 연속6개월 이상 미납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직) 부정수급,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 기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제주도 | 기 업 | 근로자 |
| 기타 | 중소기업 기여금 및 근로자 납입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제주도 | 기 업 | 근로자 |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5. 참여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2026. 9. 1.(화) 09:00 ~ 2026. 9. 30.(수) 18:00
ㅇ 접 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 ☎064-754-5164)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층)
ㅇ 신청방법: 방문신청
ㅇ 제출서류
| 중소기업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최근 1개월분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근로자 |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
| 제출서식 | [서식 1]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신청서 [서식 2-1]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서식 2-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서식 2-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서식 2-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
|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최근 3개월 이내(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단,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날에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1부만 제출) |
6.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격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 선정
ㅇ 최종 선정결과는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에게 통보
7. 기타 사항
ㅇ 운영지침 개정(2026. 5. 11.)에 따라 기존 참여 제한 업종이었던 보건업 분야 기업도 이번 모집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참여 신청서 등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에 의합니다.
8. 문의처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기 관 명 | 연락처 |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9 064-754-5164 |
|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2 |
붙임 1. 2026년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 1부.
2. (서식목록) 2026년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