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는 개인적으로 기장을 할때 법인에서 대체전표를 작성해오지 않는 편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영수증만 꼼꼼히 챙겨주는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장할때 쓰는 방법과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표작성방법과 많이 다르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증빙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일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때 주고 대금결제시에 또 뒤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는 말씀이신지... ??
세금계산서를 먼저 부가세때 전달하셨다면 아마 세금계산서 입력할때 도서인쇄비 /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가 되었을꺼예요. 그러니까 3월 15일에 송금을 하셨다면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되는게 옳아요. 이렇게 분개를 하셔서 전표를 끊으셨다면 굳이 세금계산서 첨부할 필요 없을 듯 해요. 3월 15일 분개에 미지급금(세금계산서발급분, 거래처명)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니까요~~
첫댓글 저는 개인적으로 기장을 할때 법인에서 대체전표를 작성해오지 않는 편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영수증만 꼼꼼히 챙겨주는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장할때 쓰는 방법과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표작성방법과 많이 다르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증빙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일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때 주고 대금결제시에 또 뒤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는 말씀이신지... ??
그리고 대금결제시에 은행송금수수료 500원은 항상 지급수수료로 따로 분개하는게 맞아요 ^^*
답변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때 전달하구요 또 이때 전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만약에 명함비용 세금계산서를 3/15일자로 받고 송금했다면 도서인쇄비***/보통예금***요렇게 작성하고 증빙이되는 세금계산서를 전표뒤에 붙여야 하는지...부가세때 실물을 주는데 또 첨부하는게 좋을련지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부가세때 전달하셨다면 아마 세금계산서 입력할때 도서인쇄비 /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가 되었을꺼예요. 그러니까 3월 15일에 송금을 하셨다면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되는게 옳아요. 이렇게 분개를 하셔서 전표를 끊으셨다면 굳이 세금계산서 첨부할 필요 없을 듯 해요. 3월 15일 분개에 미지급금(세금계산서발급분, 거래처명)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