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 예비후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을 꺾으라고 독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인사하면서 "3년간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 이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 그런데 1월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 줬다"면서 "(대통령이)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정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제9조 1항)"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 예비후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결정문(2004헌나1)'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판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라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 뢰를 얻기 하여 꾸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 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 관리의 궁극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한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이상직 예비후보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록 '비공개'였다고 해도 선거를 앞둔 때에 다수 국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셈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2.17 조회 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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