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던 일반 국도와 철도, 댐, 운하, 항만 등도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과 모든 도로공사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의 경우 노선 선정단계에서 대안노선까지 환경성을 검토해 최적노선을 선정함으로써,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달리,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등에 국한해 실시했으나 모든 국책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공사나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도 노선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방안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도로건설로 인한 생태축 단절이나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국책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나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김영우 사무관, 02-2110-6696 정리 : 공보관실 신연호(pipitt12@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