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주관자 · 연사 · 참가예정단체등이 2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의 기재사항보완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는 12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통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집회 및 시위의 제한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통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0.23]
제5조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8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10.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집회 및 시위신고서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