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터 350년전에 황해도 금천의 기명혁 할아버지가 최초간행 합니다. 황해도의 해서문중에서 최초간행하게된 이유는 공민왕 때 숙청당한 신돈과 같이 화를 당하신 현 할아버지 아들 5명중에서 큰집인 정무공 집안은 조선을 따라 개성에서 서울용산의 청파동으로 이주를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의 후손은 개성인근의 황해도 재령, 금천, 해주, 개풍 혹은 임진강 건너 파주 송촌 등지에서 농사지으며 살다가 시간이 흘러 양반에서 상민이 됩니다. 조선은 개병제로 모든 남자는 군역을 져야 하지만 실재론 양반은 빠지고 상민만 군역을 집니다. 일정기간 군복무하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주인데 군복무로 농사를 빠질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군복무를 보내다가 정부에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정부에 포를 내면 그것을 모아 정부에서 직업군인을 공용했습니다. 이렇게 군복무세인 군포를 내는데 이것이 상민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초로 선우씨가 기자후손이라고 공인받아 세금이 면제되고 이어서 청주한씨가 공인 받아 면제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주기씨도 공인을 받고자 기명혁 할아버지가 객정이라고 왕의 행차에 징치며 시끄럽게 주위를 끌어 왕이 무슨 일이냐하고 물으면 우리도 기자후손이라는데 다른 성씨들처럼 세금 면제해달라고 상소하고 기자후손 근거로 제출한게 이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거나 기자와 아무리 연결하려해도 순우 할아버지이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무공 후손은 정무공이 청백리로 되면서 그 후손들은 명예직이라도 무반의 직위를 받게 되니 양반 신분을 유지 하니까 세금은 면제 받고 있는 상태여서 족보를 간행해 관에 제출할 이유가 없어 족보에 무관심합니다. 해서보가 간행되자 그 때서야 양반인 우리가 가만 있을 수 없다고 장성문중을 중심으로 2차보를 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