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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어시장과440명조합원들
 
 
 
카페 게시글
오이도 종합어시장조합 관련 자료 (계약서포함) 투자계약서 2차 (특약사항)
나눔과공존 추천 0 조회 121 14.02.24 19: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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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24 19:52

    첫댓글 본계약에서 "갑"은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이고 "을"은 (주)오이도해수파크인데, 별지약정서에서 "갑"은 (주)오이도해수파크이고, "을"은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입니다.....
    특히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갑이 오이도해수파크이므로 조합의 토지대장등본 하나만 있어도 상가전체를 하나로 처리하는 통등기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이 계약서를 보고도 (주)오이도해수파크와 1차수준의 계약조건으로 다시 수정계약서를 싸야할까요?

  • 작성자 14.02.24 19:56

    이순상이 소송보다 쌍방합의계약이 제일 좋은 것이다고 말하는 이유를 비대위원장인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합원들은 10년동안 사기를 당했는데........정말 힘들게 조합장을 교체했는데........전직조합장과 똑같이 행동하며 조합운영을 하는데........조합원들 상가가 위태로운데........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조합장을 해임하지 않고 임기가 찰때까지 기다리면...........누가 피해를 볼까요?

  • 20.11.01 18:34

    오이도종합어시장의 구분소유권자들은 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자들로부터 각,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을 여자의 몸으로 십수년을 방어한 주현정씨는 잔다르크를 연상하게 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오이도어시장건물은 집합건축물로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의 구분소유권자들이 총회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단은 정관과 규약을 각,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통한 투명하게 관리경영하여 각, 조합원(구분소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관리단장(조합장)은 청빈한 자세로 각, 구분소유소유권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행위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은 관리단장을 잘 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거나 부적절한 자를 선출하면 그 피해는 각 구분소유권자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똘똘뭉치고 단결하여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한 정관과 규정을 만드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주현정씨 대단하십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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