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호 투자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본계약서'의 '갑'은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 '을'은 (주)오이도해수파크였음
주식회사 오이도해수파크(이하 갑)는 2010. 2. 22.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이하 을)과 투자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 제5조 1항에 부속하여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1항. 갑은 을이 기득한 2008. 2. 22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는 것은 을을 건축주로 한 공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갑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수행하는 증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2항. 갑은 증축공사 및 시설설치 완료 후, 갑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단서,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전, 건축주명의를 갑으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항. 본 계약이 제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즉시 을 앞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기로 각서한다.
별지 2호 건물 사용에 관한 약정
주식회사 오이도해수파크(이하 갑)는 2010. 2. 22.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이하 을)과 투자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항. 갑과 을 소유의 아래 각 호의 부분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금 1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7천만원은 계약 후 즉시 지급 하고, 나머지 금원은 갑과 을이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시흥시 정왕동 2004-3 가동 3층 약 47m2( 변전실)
나. 시흥시 정왕동 2005-3 나동 2층 약 209m2
2항. 제1조에 정한 금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금액으로 을은 위 제1조에 따른 건물사용과 관련하여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별지 4호 투자계약서 4조 4항 관련
주식회사 오이도해수파크(이하 갑)는 2010. 2. 22.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이하 을)과 투자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 제5조 1항에 부속하여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1항. 갑은 을에게 본계약 제4조 제4항에 따른 을소유의 증축부분 및 그 대지권 (공유지분권)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앞서, 추가투자유치, 사우나찜질방 내부영업권 분양(소위 용역자금대출), 갑의 사업성과 을 소유의 증축부분만의 담보제공(소위 시설자금대출)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원의 회수 및 운영자금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항. 갑과 을은 증축부분의 준공 및 보존등기에 앞서 각 구분건물소유자 (조합 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일부를 증축부분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어 증축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 내지 대지권으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한다.
3항. 갑은 을이 위 제2항에 따라 기존 구분건물소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홍보 및 동의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첫댓글 본계약에서 "갑"은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이고 "을"은 (주)오이도해수파크인데, 별지약정서에서 "갑"은 (주)오이도해수파크이고, "을"은 오이도종합어시장조합입니다.....
특히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갑이 오이도해수파크이므로 조합의 토지대장등본 하나만 있어도 상가전체를 하나로 처리하는 통등기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이 계약서를 보고도 (주)오이도해수파크와 1차수준의 계약조건으로 다시 수정계약서를 싸야할까요?
이순상이 소송보다 쌍방합의계약이 제일 좋은 것이다고 말하는 이유를 비대위원장인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합원들은 10년동안 사기를 당했는데........정말 힘들게 조합장을 교체했는데........전직조합장과 똑같이 행동하며 조합운영을 하는데........조합원들 상가가 위태로운데........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조합장을 해임하지 않고 임기가 찰때까지 기다리면...........누가 피해를 볼까요?
오이도종합어시장의 구분소유권자들은 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자들로부터 각,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을 여자의 몸으로 십수년을 방어한 주현정씨는 잔다르크를 연상하게 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오이도어시장건물은 집합건축물로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의 구분소유권자들이 총회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단은 정관과 규약을 각,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통한 투명하게 관리경영하여 각, 조합원(구분소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관리단장(조합장)은 청빈한 자세로 각, 구분소유소유권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행위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은 관리단장을 잘 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거나 부적절한 자를 선출하면 그 피해는 각 구분소유권자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똘똘뭉치고 단결하여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한 정관과 규정을 만드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주현정씨 대단하십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