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임위재 사무소
의정부시 의정부3동 127-9 (301호) ☏ 872-1400 FAX 875-2626
홈페이지 www.samujang.net 문서번호 : 20020222
수 신 : 사장님 귀하
참 조 : 경리(세무) 담당자 및 책임 부서장
제 목 : 정확히 알고 확실히 지키자!
세무사 사무실과 기업과의 기장계약에 의한 업무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과 중소기업의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세무상식입니다.
A. 자료
1. 세금계산서(매출. 매입. 계산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지로.)
2. 신용카드매출전표(가맹사업자)
3.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주유. 접대. 식대. 비품구입)거래내역표시
4. 영수증(간이영수증. 기타 수입과 지출서류)접대비5만원.그외10만원(세금과공과)
5. 임금대장(직책. 급료관리. 임금생산. 상여. 잡급)
6. 원천세신고(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7. 무통장입금증(임차료. 용역비. 식비)거래내역표시
8. 은행통장(차입금. 마이너스. 적금. 가계수표. 어음. 기타거래통장)
B. 법인은 법인명 개인은 대표자 명의는 기본
1. 전기. 전화. 차량운반구. 지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은행거래.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매각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확한 기재.
C. 세무사 사무실과의 거래
1. 당담자(사무장)와 많은 통화 및 서로 왕래하며(이해) 편하게 업무를 진행.
2. 4대 보험등 이외의 업무는 별도의 수수료.
3. 각종 증명발급은 유료와 무료가 있고 사전에 통보해야 업무가 원활함.
3. 수수료와 자료는 약속한 날을 정확히 지킨다.(결산수수료 및 소모품비 별도)
4. 외환은행/ 임위재/ 191-18-34044-5 농협/ 임위재/ 103-02-543613
D. 각종 신고 및 납부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