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위한 방법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집/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 등등)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서 사신다면 건물이 무허가일 수도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한다. 용도 변경은 본인이 할 수 없고,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평균 120만원 정도 든다. 이 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 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 이용규제 대상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제조시설 건물 크기는 규제가 없다.
ㄱ) 축사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ㄴ) 작업장(제조시설)은 독립된 건물이나 벽, 층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건물에 출입구가 완전 다른 공간(방)이 있다면 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ㄷ)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방수 페인트칠을 한다.
ㄹ)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ㅁ) 환풍기와 소독 살균기 설치
ㅂ)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한다(지하수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질검사필요, 비용은 26만원정도 10일소요)
ㅅ)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근에 편리한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새로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정화조는 건물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제조시설 크기에
따라 정화조 크기가 결정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끔 인터넷에 즉석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허가 받아 제품을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즉석제조가공업은 제품을 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 보통 건강원 / 방앗간 / 제과점 등이 즉석제조가공업에 해당된다. 물론 즉석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허가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없다.)
* 인터넷에 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은
1. 즉석제조가공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수입이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경우 일반과세로 돌려(일반 과세는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득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예: 정관장 홍삼, 의성흑마늘, 건강식품음료, G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케익, 떡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돌려 ‘통신판매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해야 한다.
*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옛날 방식대로 만든 가공식품 김치, 장류, 기름, 즙류, 액기스, 효소 등을 농촌 현실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고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청을 오가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법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인터넷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 구, 군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판매를 하셔야 안심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시장에 정식으로 출하 할 수 있다.
1. ‘식품용기’와 ‘문구 표기 규정 사항’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식약청 식품공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유사품 업체 포장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에는 1년에 한번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약250,000원이 든다.
3. ‘수질검사 합격 후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한다. 참고로 즉석제조 가공업은 인터넷 판매를 하실 수 없다. 첫 신고시 식품의 종류를 잘 선택(다류/음료류 등) 하셔야 나중 제품 출시시에 번거롭지 않다(추후 변경 가능).
4.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청/구청/시청에 제출한다.
5. 식품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6개월 마다 한번 씩 자가품질검사를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25,000원~130,000원의 비용이 든다.
6.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에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는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10개항목 290,000원정도 동일 재료 사용 동일 제품명은 최초 한번만 받음는다.
무엇보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음으로써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제품 몇 가지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경비 들여 제품 검사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농산물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농산어촌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인터넷으로 판매(카페 판매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식파라치 고발 때문에) 앞으로 농촌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정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공품을 판매 하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준비하여 더 많은 소득 창출을 재고해야 한다.
Q. 직접 생산한 봉산물을 소분하여 판매을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시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벌꿀 제조업허가나 봉산물소분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위생과에 문의해 보았으나 답을 얻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떠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가)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영업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가채취한 벌꿀을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프로폴리스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한다면「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프로폴리스를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영양정책과, ☎ 02-380-1311~1314)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청 홈페이지(http://kifda.kfd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게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하는데 - (a) 고시형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규정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b) 개별인정형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록되지 않은 식품원료로서 그 기능성이 뛰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임상실험’과 이 ‘제품의 기능성’ 등 심사를 받아 개별로 이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인정서’를 취득하고 ‘품목제조신고’를 별도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