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가정폭력의 실태조사
5)..........
제6조 (상담소의 업무)
1)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3)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 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
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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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