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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행정심판 모임 민법, B형 68번이 궁금합니다.
보고장 추천 0 조회 347 06.11.30 11: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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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4 15:56

    첫댓글 상속자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 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추인을 할수가 있구요. 정답에서 '추인거절' 이라는 말은 참고에서(1)번 판례 중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 될수 없다고 나와있죠..^^

  • 06.12.04 16:02

    '거절할수 없다 = 반드시 승인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악의 여도 추인 거절은 할수 없습니다. 상속자는 반드시 승인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듯하네요.. 답글이 없어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았는데,, 의문점이 그래도 풀리지 않으셨다면 죄송 합니다..^^;; 여기까지...ㅎㅎ

  • 작성자 06.12.04 17:21

    답글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2)에 보면 1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추인에 의한 이행의무가 아닌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정하여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책임의무로 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틀리게 본 것인지요?

  • 06.12.05 11:06

    그것은 님이 생각 하신게 옳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등기이전이 불가능 하다면 손해배상등의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등기이전이 가능해 진다면 추인거절(무권대리행위가 무효행위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6.12.05 12:21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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