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관리제도 개선 |
가.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외대상 확대 ㅇ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제외 연령요건 상향조정(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4호)) -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외대상 연령을 현행 「18세이상 23세미만」에서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 확대 [ ⇒ 소득활동을 하면 바로 당연가입자가 되며, 무소득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 ]
※ 단, 상기 적용제외 대상 중 납부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로 계속 관리(제10조제3호 후단) |
☞ 24세∼26세 무소득자를 납부예외로 관리함에 따른 문제 - 대졸자 평균취업연령이 27.2세로 27세 이전에는 대부분 학생, 군인, 취업준비, 결혼대기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납부예외자로 관리중이나 - 동 연령층이 총 납부예외자의 21.4%(1,111천명)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중 보험료납부이력이 없는 자가 966천명에 달해 관리의 실익이 없음 - 또한, 납부예외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소득활동여부 확인과 재신고를 받고 있어 이들의 불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관리의 실익이 없는 납부예외자를 정비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내실화에 행정력 집중이 가능하고,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자는 계속 납부예외자로 관리함으로써 납부예외 제도를 통한 보호기능 유지 | |
ㅇ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제외 무소득배우자요건 적용범위 확대(제10조 제1호) -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및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추가 |
☞ 가입자간 법 적용의 형평성 실현 -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임의 계속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만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거나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타직역 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만 당연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 가입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부족
⇒ 따라서 60세 도달이 임박한 무소득배우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여 실익 없이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당연적용 제외 및 임의가입 자격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당연적용을 제외하고 임의가입 자격 부여(제8조제1항제2호〈신설〉, 제10조제4호〈신설〉, 부칙제5조) ※ 단, 동 수급자의 임의가입을 위해 일반 임의가입자와 다른 합리적 소득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예정(추후 시행령 개정사항) |
☞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간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나, -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므로 공공부조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약할 필요는 없음
[참 고] 현행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호에 의하면 - 시설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가입제외(임의가입도 불가) 대상 - 자활보호대상자는 당연가입 대상 | |
다. 타공적연금 가입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일 정비 ㅇ 타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일을 해당일 다음날에서 해당일로 정비 하여 기간 중복(1일) 방지(제12조제1항제6호〈신설〉,제2항,제3항 각각의 단서)
라.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관리사항 정비 ㅇ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일 정비(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 3개월 보험료 체납시 자격상실일을 현행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날」 ( cf. 탈퇴 신청시 자격상실일 : 신청서 수리일 다음날 )에서 「3개월 체납한 때의 다음날」로 개정 |
☞ 자격상실 사유간의 불형평성 조정 - 종전의 규정은 3개월 보험료 체납과 같은 소극적 의사표시로 인한 자격상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탈퇴신청을 한 경우보다 유리함을 방지하기 위함 | |
ㅇ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정비(제13조제1항 후단〈신설〉) - 현재 미 규정되어 있던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를 「가입신청서 수리일」로 규정하여 자격취득시기 명확화 |
☞ 자격취득시기 명확화 - 60세 경과 후 가입신청을 한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가 신청서 수리일인지 60세 도달일인지 불명확하여 종래 복지부지침으로 운영중이던 것을 법률에 명기 | |
ㅇ 임의계속가입 상한연령 정비(제13조제1항) - 현행 65세로 되어있던 임의계속가입의 상한연령을 폐지(단, 신청은 65세에 달할때까지로 제한) |
☞ 연금수급 및 고급여 수급기회 보장 - 국민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이므로 상한연령으로 인해 최소가입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와 연금액이 적은 경우 발생 | |
ㅇ 60세이전에 노령연금수급권등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광부 등)의 임의계속가입 근거 신설(제3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제2호〈신설〉) - 현재 규정상의 근거가 없어서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의 55세 도달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특수직종근로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제13조제1항제2호〈신설〉) |
☞ 연금수급 및 고급여수급 기회 보장 - 60세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특수직종근로자의 임의계속가입 근거 신설로 고급여 수급기회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