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강서원 원규(鷺 江 書 院 院規)
제1조 명칭(명칭):본 서원은 노강서원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위치):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호 둔다.
제3조 사무소(사무소):본 서원 사무소는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목적(목적):
본원에 봉향된 정재박태보 선생을 향사하고 충효와 강상의정신과 절의를 추모하여 유풍을 진작전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사업):본원에서 영위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생에 대한 춘추향사 및 삭일, 망일의 분향참배
2. 선생의 유적 보존
3. 선생의 충효사상을 후학에게 선양 교육하는 사업
4.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일체의 사업
제6조 본원유림의 정의(본원 유림의 정의):
정재 박태보선생의 충효정신을 숭모하고 매년 향사참제에 성의있는 자를 유림으로 한다.
제7조 회원(회원):
서울, 경기, 옛 양주고을 유림과 선현의 후손문중 종원 및 선현의 충과 절의를 숭모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임원(임원):
1. 원장 1명
2. 부원장 2명(수석부원장1명, 부원장1명)
3. 유사 2명(총무유사1명, 별유사1명)
4. 장의 25명(이내)
5. 자문위원(약간명)
6. 감사 2인(유림1명, 종중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임무(임원의 임무):원장 및 부원장
1. 원장은 본 서원을 대표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을 보필하고 원장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며 유림의 화합과 목적의 사업에 주력한다.
제10조 유사(유사):
1. 총무유사 :총무는 서원내의 출납, 향사, 교육등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별유사의 업무도 같이 협조한다
2. 별유사:배향 대종중에서 파견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서원향사, 묘소다례, 단체봉심, 참배등 기타 행사 준비와 봉행, 삭일, 망일, 분향, 유림과종중의, 유대강화에 진력한다.
제11조 장의(장의):
학덕과 신망이 높은 분으로 서원운영의 협의의결 임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자문위원(자문위원):
학덕과 신망이 높은 분과 전임원장으로 추대하고 원장업무를 자문한다.
제13조 감사(감사):
사회적 신망과 경력이 있는 분을 장의 회에서 추천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임원의선출과임명)
1. 원장, 감사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유림 1명 후손 종중1명 선출)
2. 부원장, 총무는 원장이 임명한다.
3. 장의는 유림과 후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4. 별유사는 후손 대종중에서 선임파견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5. 자문위원은 원장이 추대한다.
제15조 회의및회의록(회의및 회의록):
1. 본원의 회의는 유림총회와 장의회로 구분한다.
2. 회의 성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자를 성원으로 하고 참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총무는 이를 다음회의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향사(향사):
1. 향사(향사)는 고례에 의하여 매년 2월과 8월중정일에 봉행 한다.
2. 향사의식(향사의식)은 전래된 홀기와 축문에 의거한다.
3. 제수(제수)의 종목과 수량은 전래된진설도의 사변사두에 준하며 정성를 다하여 정결하게 진설 한다.
4. 참제원(참제원)은 장의회의에서 선정하여 원장의 명의로 향사 7일 전에 통지한다.
5.삼헌관및집사자(삼헌관및제집사자)는 원장천망하여 최소 7일전에 통보하여야한다.
6.습의(습의) 집사자는 향사 1일전에 서원에 모여 홀기에 의한 제 절차를 습의 하여 결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7.참제복(참제복) 참제복은 정결하여야 하며 양복정장, 도포유건, 주의, 개량한복 등으로 하고 잠바, 작업복 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8. 질서(질서) 참제원은경건한 태도로 행사건복을 갖추고 기다려야 하며 잡담과 훤소(훤소)는 이를 불허한다.
제17조 삭망분향참배(삭망분향참배):
총무,별유사(총무,별유사)은 매월 삭망일에 분향참배하며 장의와 같이 윤차에 따라 봉행한다.
제18조 부칙(부칙):
1. 제 임원은 사림정신에 준하여 서원원규를 성실히 이행하 하여야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림상례에 따른다.
2. 5조 3항의 사업을 위하여 노강서원에 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원장은 서원원장이 겸임한다.
3. 본 규정은 장의회의 결의로 변경 할수 있다
4. 본 원규는(2009년9월29일유림총회)부터 시행 한다.
노 강 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