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면서 법원조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4억4천만원 짜리 아파트 1채와 3억원 짜리 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아파트 1채를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최근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받은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조정을 거쳐 경기 소재 4억4천여만원 짜리(기준시가) 아파트 1채와 3억여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 1개를 취득했다.
A씨는 ‘아파트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봐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지 여부’를 물었다.
상담센터는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법원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관련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양도주택이 법원조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디지털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