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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자격요건에 충족하셔야만 이전등록이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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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
- 교통안전공단접수신청후 적합판정을 받아야함.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신청시 구비서류임 (문의: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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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
-운전경력 영업용1년이상 -자가용3년이상 되어야만합니다 (문의: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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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차고지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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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고지신청서와 해당서류 구비후 접수 2.시청교통행정과에서 검토(일반적으로14일 지역마다다를수있음) 3.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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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신청 (해당주소지 시청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차고지신청 영업용차량은 차량의 크기가큰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차고지의 확인이중요하다. 차고지는 말그대로 차량이 운행을 안하는동안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주차할수있는공간 및 진입로등을 중점으로 확인함으로 이점을 유의하기바랍니다. |
나대지,잡종지,대지만허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임대차계약서 1부(1년이상 다년계약권장) -임대차계약서는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포함됨. -본인소유아닐시 임대인인감증명서 첨부 *당해차고지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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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신청서 (교통행정과 구비,서식자료실이용가능)
주민등록등본 (차고지신청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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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은 이전이 끝난후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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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시는 구비서류와 조합가입비,조합비 가필요합니다 (조합가입비,조합비는 협회마다틀림) 참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자격증이 발급되지않습니다. |
구비서류 |
*조합가입신청서(조합발급,서식자료실 구비) *운전면허증 복사본 *사진2매(크기는 조합문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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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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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에서발급받은차고지설치확인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해당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한다 2.시청교통행정과 검토. 처리기간 5일(법정공휴일포함시 지연가능) 3.정상적으로 진행시 공문과함께 운송사업허가증이 발급된다.(문의처:해당지역 시청내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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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양도양수 신고서(시청비치, 사이트자료실구비) -각각의 인감도장날인
양도양수 계약서(시청비치, 사이트자료실 구비)-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양도자의 운송사업허가증(원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운전자격확인서(양수자)1부- 해당조합발급
인감증명서(양도인), 양도증명서사본(매매계약서사본)
양수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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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자동차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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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의 차고지 설치확인서 ,2단계의 공문 및 양도양수허가증과기타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방문 2.차량등록실시 (문의: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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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1단계)
공문 및 양도양수허가증(2단계)
자동차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
자동차 종합보험(개인 및 조합에서가입가능)
자동차 번호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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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사업자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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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후 세무서신청양식에 (문의: 해당 세무서) 맞춰 작성후 등록한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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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운송사업허가증
차량등록증
사무소로 사용할 건축물대장(현재 살고계시는 집도 가능합니다
단:소유주가 본인이 아닐시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구비하여야합니다 )
세무서 구비 해당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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