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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6 사급 / 도급
사급 (賜給)
- 설명
-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 간에 효율적 공급 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상호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사급은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된다.
유상사급은 사급 자재 대금을 지불해 공급받거나 주는 형태이며 무상사급은 사급 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을 받거나 주는 형태를 말한다.
유상사급은 일반적으로 외주 거래선의 자금 능력이 취약하거나 조달능력이 부족할 때 모기업에서 소요 자재를 대신 구매해 외주 거래선에 공급하게 되며 제조업체들은 유상 사급을 자사의 매출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2003년부터 한국의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제조업체의 매출에 포함되던 유상사급을 제외시켜야 한다
도급 (都給 subcontract)
- 요약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 설명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664). 고용계약·위임(委任)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이다.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다(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계약에 의해 수급인(受給人)은 필요한 노무·작업 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對價關係)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된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외과수술을 하는 의사는 다만 수술의 성공을 위해 의학상 필요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지 수술의 성공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술이 실패했다 하더라도(의사의 실수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문제이다), 의사의 노무에 대한 보수는 지불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예를 들면 교량 건설을 맡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교량을 완성한다는 결과를 약속한 것이며, 교량 건설에 실패한 경우에는(설계상 잘못은 별도 문제로 치고) 수급인의 노동력과 노력은 보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 점에 도급의 특색이 있다. 그래서 건축공사 도중에 태풍으로 건축 중인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와 같은 사고가 있어도 수급인의 의무는 면제·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보수로 일을 완성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급은 위험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도급 대상이 되는 일에는 물건의 제조·제작이 많지만, 반드시 유형(有形)의 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배우의 무대 출연계약과 같은 무형의 일도 도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형의 일에 관한 노무의 제공은, 때로는 일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고용과의 구별이 불명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 당시의 당사자 의사 또는 거래의 관행 등도 고려하여 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개의 계약이 어떠한 법률적 성질을 갖는 계약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건설공사계약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은 도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약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9 ① ②). 계약의 체결은 국가·지방 공공단체가 도급인이 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자 간의 경쟁입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설업법은 건설공사계약의 체결에 강제력은 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공사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이 완성되기 전에 처음 합의된 금액의 증액(增額)을 요청하는 등, 민법이 정하는 도급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실태가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계약은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학자의 의견도 있다.
도급의 문제점
토목공사·건축공사·선박건조 등의 경우는 도급이 일반적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한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대 자본주의적 경영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접 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근대적 자본임노동관계와는 달리, 일 자체를 위탁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감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형태가 널리 존재한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16세기부터 영국의 탄광에 존재한 버티 시스템이다. 이 경우 탄광의 소유자는 톤당 얼마로 석탄의 채굴을 도급주고 수급인은 탄광소유자와의 계약가격과 시간임금으로 고용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액과의 차액을 얻게 된다. 도급은 일 그 자체의 완성을 맡는 점에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과 다르고, 또 직업안정법 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자공급사업(勞動者供給事業)과도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경계는 극히 미묘하고, 도급의 형태를 취한 노무공급에 의한 중간착취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있다. 또 대기업이 그 업무·공정의 일부를 주로 중소기업에 외주(外注)·위탁하는, 한국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하청제(下請制)도 도급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최근 기업의 업무내용이 복잡·다양화되어 있고, 또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전문으로 맡는 기업이 발생·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 컴퓨터의 관리, 운전, 사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위탁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도급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