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경제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 박규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비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이 2004년에 관용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2005년도에는 민간인 소유 차량 중에 주로 법인차량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단 초창기이다 보니까 검사결과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증이나 여타적인 문제에서 많이 결함이 있어서 사업이 환경부에서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8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132억 정도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된 면이 있고 초창기라 기계적인 문제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면이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타 지자체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 수원, 성남, 안양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64% 정도 지출을 했는데 60~65% 정도 사이의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녹지과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환경기본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저희 환경기본계획은 5개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기본계획은 아무래도 공원녹지에 관한 장기계획인데 서로 계획이, 저희는 고양시 환경전체를 고려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고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기본계획은 자연환경은 아니고 시설이 들어간 시설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지도나 환경기본계획은 우리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녹지의 분포나 복원해야 될 지도, 큰 작업을 그리는 것이고 그 작업 테두리 안에서 녹지기본계획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법이 새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법이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간 새로운 제도입니다. 10년 단위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되어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2010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획은 공원조성의 방향이라든지 시설배치라든지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윤희 : 녹지기본계획을 세우고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때 환경보호과를 좀 포함시켜서, 보면 시설 위주의 공원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녹지축 연계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진행될 수 있게 환경보호과를 참여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청소과 307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추경에 2억 4,100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늘어났는지, ○청소과장 이경재 :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닐종류, 라면봉지 등이 재활용으로 작년 후반기부터 수거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재활용 수거량이 많이 늘었고,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련부서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불투명한 관계로 좀 축소해서 당초에 예산으로 확정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처리비도 조금씩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토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불투명한 관계로 조금씩 축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조금씩 보충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 쪽에 폐형광등 수집운반 처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수거함을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시작한지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경재 : 폐형광등이 연도는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런데 수거함을 시에서 다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야외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전부 녹슬고 페인트가 벗어져서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알아보니까 일반주택지는 구청에서 다시 바꾸어주는데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폐형광등 수거함이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보이는 곳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다 벗겨져서 녹슬고 무척 흉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교체를 하든지 중간에 다시 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경재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자체부담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풍동지구하고 일산2지구에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327쪽에 보면 식사5거리에서 백마교간 가로수 식재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 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당초에는 도로 보상할 때는 괜찮은 것으로 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신희곤 위원 : 확장한다고요? ○녹지과장 임종윤 : 예, 육교를 놓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신희곤 위원 : 식사5거리에서 백마교 간 아닙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 예. ○신희곤 위원 : 거기는 확장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임종윤 : 이쪽으로 해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도로 보수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삭감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 도로확장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농업정책과 361쪽, 황복 생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황복은 장항동쪽 한강변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 방류는 한강에서 합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런데 지금 한강의 물이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생산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식용으로?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식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 임형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신희곤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황복 생산이 고양시에서 생산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복은 전문 종묘장에서 치어를 키워서 일정 크기로 키운 황복의 치어를 한강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 위원 :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고양시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임형성 위원 : 그럼 아직 생산은 못하는 것이네요? 현재 투자만 하는 입장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아니요, 방류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부 잡히고 있습니다. 치어를 계속 방류하게 되면 어획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형성 위원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획고보다도 고양시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복의 생산성,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어민들이 고기를 잡게 되면 전문 중간도매상에 넘깁니다. 그러면 중간도매상이 최종 음식점에 넘기는 유통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 유통루트를 과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실무부서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황복의 루트라든지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도 황복 얘기 처음 듣거든요. 우리가 모를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공급이 된다든가 하는 정도는 최소한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라든지 어획량 등을 아셔서 실제로 생산이 몇 천만 원 난다는 것 정도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올해 방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획고와 생산 판매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임형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다음에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임형성 위원님이나 신희곤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업의 규모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요, 생산량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저희가 어업허가를 내준 41개 어업어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업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어가들이 계속 어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는 어획량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의외로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첨단도시라고 하면서도 어업과 농업이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하류의 광활한 어족에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어민은 41개 어가라고 하지만 41개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풍부하게 어족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황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고양시는 행주 쪽으로 장어가 유명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래서 장어를 특화해서 장어축제라든가 요즘은 그 지역에 특화되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서울이라든가 서울의 서북부권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장어축제라든가 어업을 특화한 축제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황복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장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주소득원이 뱀장어하고, 뱀장어도 치어가 있고 성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오고 그 이외에는 일부 참게를 주로 어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업을 보다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우리가 행주선착장도 있고 앞으로 수상택시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업을 주로 한 특화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수어장 정화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어장 정화사업은 쉽게 말하면 한강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입니다. 한강 하저나 하상에 많은 쓰레기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을 전문설비를 통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진행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2,500만 원이면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용석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한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환경단체라든가, 그래서 주민이 같이 한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농업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종윤 : 농업공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부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도비 7억, 시비 3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도비만 3억을 계상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소는 대화마을 옆에 양묘장으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농업공원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녹지공원과는 차별화되게 특별한 아이템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녹지과장 임종윤 :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실무자를 일본에 견학을 보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일단 농업이 접목이 되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안을 잡아서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7억이 잡혔는데 7억이면 조사 같은 것이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용역비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업내용이나 예산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7억을 잡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기본녹지계획을 우리 고양시 자체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을 거기에 도입을 하면 절반이면 되겠다고 해서 7억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용역내용이 법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경제구조에서 여건변화에 대한 사항도 조사를 하고 공원녹지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녹지축, 또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녹화에 관한 사항 등등 많은 사항을 조사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18개월 내지 2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7억 중에는 3억만 금년에 해서 착수만 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7억을 세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으로 나올 것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장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예, 맞습니다.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고양시 전체에 대한 인구현황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규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조사가 되면 다른 계획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부분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조사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환경녹지계획은 물론이고, 제가 어떤 것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용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저희들은 도시계획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반영해서 그것에 수정까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3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6억인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증액되어서 9억이거든요. 관산지구하고 장항지구인데, 지금 상반기에 사업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아직 안 했습니까? 정비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 위원 : 장항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장항동에 670-14번지 일원에······ ○이상운 위원 :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로에 물 대는 곳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수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당초 도비를 지구 내에 배분함에 있어서 고양시가 좀더 받은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도비 받아서 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여서 받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필요한 물량을 작년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내려왔다가, ○이상운 위원 : 삭감되고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예산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증액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 위원 : 꼭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운 위원 : 다음은 361페이지, 50%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 한우 목 개폐기 지원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관내 한우가 약 5,000두 정도 있습니다. 소의 문제점이 브루셀라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한우는 개체특성상 야성이 강해서 채혈할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채혈요원들이.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손쉽게 빠르게 채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나 개체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이상운 위원 : 5,000두인데 1,000두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이미 일부는 설치한 곳도 있고, ○이상운 위원 : 자비로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자비로 하게 놔두지 왜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일부 한 곳도 있지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라는 차원에서는 빨리해 놔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완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축산농가에서 50% 부담한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부담합니다. ○이상운 위원 : 부담한 것을 나중에 무엇으로 증빙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 한우협회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브루셀라병이라고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채혈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우농가들이. 그리고 또 FTA 때문에 굉장히 시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꼭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반만 하자, 3,000만 원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마저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 협조해 드리겠다고, ○이상운 위원 : 전관예우는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3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도비 반납 왜 합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화정2동장 김충규 :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5억 3천만 원 예산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7,500, 시비 1억 5,570만 원을 해서 사업비가 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7,500만 원 중에서 비율에 의해서 5,599만 3천 원을 썼기 때문에 잔액 1,900만 7천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다 쓰시지 왜 남기셨습니까? ○화정2동장 김충규 : 그것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하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 당초에 다 쓰셨으면 반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화정2동장 김충규 : 당초에는 예산을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 입찰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셨네요? ○화정2동장 김충규 :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 361페이지 보시면,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체가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수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협이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잘 되어 있나 해서 우수 축산물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축산협동조합이 우수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자는 의미와 FTA로 인해서 축산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하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를 보조하고 또 업체에서도 자부담 20% 해서, 쉽게 말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1등급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3등급과 1등급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등급만 학교급식에 공급하겠다는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는 기본기준을 내려주면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시·군에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것이 남양주 축산업이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당초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도에서 최종 협의한 결과 궁극은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자기 조합원의 생산물이 있을 경우에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김경섭 위원 :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경기도 축산업에서 주최해서 남양주 축산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당초 실무진 안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역의 축산물을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경섭 위원 : 과장님 챙겨주시고, 시비가 1억 8,400만 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꼭 지역의 협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서 힘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힘을 써서 경기도에서 꼭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쓰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으시든가 준비하시면 박규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어업분야 관련한 현황자료는 윤용석 위원님과 이상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금연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덕양구에는 예산이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좀 적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비나 이런 것이 없는데 현수막도 없고,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신희곤 위원 : 380쪽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금연거리 조성사업은 3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399쪽의 동구를 보면 금연거리 조성사업해서 각종 회의 등 운영비 240만 원, 현수막 150만 원, 배너기 168만 원, 죽 있는데 덕양구는 다 빠지고 리플릿, 홍보물, 표지판, 이 3가지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금연거리 조성 관련은 저희가 학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사업보다도 금연 버스정류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올해 사업에는 계상을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거리 조성사업의 위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반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3개 학교씩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덕양은 혼합해서 한꺼번에 넣고 저희들은 분리해서 넣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는 오마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문촌초등학교, 이렇게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아무리 학교 절대정화구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들을 홍보요원으로 3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노인분들이 등하교 길에 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이며)사진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와 같이 금연복장하고 금연조형물을 갖춰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지나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전 학교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럼 지금 학교 안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치되어서 금연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경찰에서 경범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데 금연구역만 지정을 해 놨지 실질적으로 금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가끔씩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학교시설 내에서는 금연하는 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피우시지는 못 하고 학생들이 보니까 뭐랄까 학생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피우곤 합니다. ○신희곤 위원 : 학교에서 학생들도 피우고 있고 선생님들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연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설정했으면 정확히 지키든지 향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저희가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듣지 못 했고 앞으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상대정화구역까지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가장 큰 요인이 호기심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보건소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건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도 지정되어 있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예. ○신희곤 위원 :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현재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관련해서 지도단속이 내려오기도 하고 대부분 민원이 먼저 나와서 저희가 시설을 파악한 후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예. ○신희곤 위원 : 나가서 현장에 가서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예. 대부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만 직원 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하고 다시 공문발송하고 또 게시판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도 축적되어 있겠네요, 계도한 내용?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예.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 박규영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검사비 지원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술비 지원하는 것과 다른 항목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 대해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박규영 위원 : 검사비, 어떤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진단비용하고 다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럼 합쳐서 토탈로?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그래서 1회에 150만 원, 또 한 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반환금이 1,300에서 1,700 정도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이나 되거든요. 특별하게 더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작년에 저희가 이 일을 하다가 불임부부가 처음에는 와서 신청을 하셨다가 검사하는 과정이나 여러 과정상 안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많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재원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돈인데 앞으로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GPS를 대여해서 전자방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시스템 개요가 어떤 것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 비용은 어떤 것이 발생하고 다른 보건소에서 지금 안 하는데 일산서구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그런 것은 아니고 GPS는 저희가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금년도에는 71,000원씩입니다마는 71,000원씩 하루에 주고 그 사람들에게 약하고 기름을 저희들이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지정해 주면 그 코스에 가서 방역을 일정한 시간에,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에 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GPS회사에 GPS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소독차에.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네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정도······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만 켜면 이 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 GPS가 조금 예산이 더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방역하는데 모기가 예전까지는 9월이면 거의 없어졌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10월에도 상당히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줄 테니까 10월까지도 소독을 하자고 해서 한달 정도 더 소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GPS 사용료도 더 올라갔고 뒤에 보시면 방역약품도 더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영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근수 소장님, 382쪽, 말라리아 근절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로 소독만 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장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됐는데 발생원, 그러니까 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타이어가게 같은 경우 오랫동안 건물 위에 오래된 타이어를 방치해 두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서 1년 내내 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생원을 없애기 위한 것은 안 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저희가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도 내리고 가서 발생원을 제거하는 작업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수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인 물이 많습니다. 그쪽도 살펴보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저희가 취약지역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별로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모기유충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검사도 하고, 소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고양시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올해 저희 같은 경우 3명 발생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 다른 보건소에도 혹시 발생한 숫자가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저희는 많습니다. 8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저희는 4명입니다. ○윤용석 위원 : 열다섯 분이나 되네요, 고양시에 전부 다해서. 그래서 모기발생 근원을 없애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의 장기 적치물, 혹시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는 장기 적치물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농업시설, 특히 농수로 같은 경우에 흠이 진 곳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셔서 모기의 발생부터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안현 소장님,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저희 보건소는 일산서구와 동구가 함께 위탁을 줘서 2년간, 작년도하고 올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하고 동구는 서구에서 작년도에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올해는 서구에서 간호사 5명이 파견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로부터 동구가 6명, 서구가 7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서구소장님한테 질의하셨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12명 중에서 5명을 배정해서 일부를 저희 동구보건소에 파견 나온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산병원에서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 일산병원에서 현재 6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5명 정도 더 충원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서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수급자, 장애인,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방문간호사들이 간호도 하고 말벗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산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서구 동구 다 일산병원에서 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저희가 분소가 되기 전에 일산구보건소가 있을 당시에 작년에 위탁을 3월에 줬기 때문에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면 끝나는데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이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찾아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일산병원에서 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가끔씩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우리 방문보건팀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환자상태는 어떤지 또 의사가 와야 될 상황인지를 간호사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을 복용해야 될 사람이면 약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혜택받은 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일부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덕양보건소도 동국대병원하고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동국대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리고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우리 신희곤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우리 고양시의 학교 앞 금연거리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기사내용보다는 우리의 사업진척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바꿔가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내놓을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노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했더니 자원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또 할만한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상당히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역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전체 사회분위기로 봐도 금연분위기가 조 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초로 학교 앞 금연거리와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보건소 운영비로 금연 조형물이나 금연 표지판을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것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지만 보는 청소년이나 요즘 아동흡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아동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것이 참 나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조형물이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더 만드셔서 획기적으로 고양시에서 확대해 봤으면 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 한 가지 금방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 얼마 전에 가니까 학교 근처에 분식집에서 몰래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415쪽에 보면 국가만성병 감시에 예산이 있는데 국가만성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임 위원 : 국가만성병 감시가 어떤 것이며 응급실 손상이 무슨 말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하고 만성병하고, 전염병은 54종이 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얼마나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몇 개씩 샘플병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감시하는 병원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암입니다. 저희는 백병원인데 암환자가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환자가 발생하는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면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병원 접종비가 전액 감됐는데 국가예방접종이라면 1종 전염병 같은 그런 예방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427쪽에 보시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나와 있고 그 위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액 감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면 DP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해 연말쯤에 담배가격을 500원씩 올려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담배가격 500원 올리는 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 요즘 들어서 결핵이 폐암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관지계열인데 요즘 공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폐암이나 폐결핵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은 감액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그렇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요즘 학생들이 유행을 따라 가느라는 몸무게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결핵환자가 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다시 발전하게 되면 폐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중앙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건물소독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나 여관 등 일정 규모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도 하는데 시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이어 양판점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건물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소독횟수가 달라집니다.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객실수 2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타이어 양판점 같은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몇몇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 양판점에 물론 유충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 타이어 양판점이 대부분 마을 단지나 아파트 주변 입구 요지 요지 곳곳에 사실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대충해 봤습니다. 그 타이어 안에 블록한 부분에 약 10에서 15ℓ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양판점당 평균적으로 400개에서 500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7,000ℓ 정도의 물이 항상 습지화 되어 있습니다. 7,000ℓ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거기에서 매번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습지화되어서거기에서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도조치라든가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3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노력하신 점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타이어 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타이어를 항상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은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놓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한 달 이상 비스듬히 세워놓을 때는 뒤집어놓으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실내에 쌓아놓든가 아니면 타이어를 한달씩 뒤집어놓도록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말라리아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류우드는 지난해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웅덩이를 포크레인으로 모두 메우도록, 메우면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고 차도까지 내달라고 해서 9월쯤인가 생각되는데 나가서 한번 소독을 하고 메우도록 한 적이 있었고, 또 농수로가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는 농사를 짓게 되면 행주산성 쪽에서 물을 퍼올려서 농수로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논도 문제지만 농수로가 물이 빠지면 물이 완전하게 다 빠져야 되는데 물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기유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농수로에 물을 펌핑해서 물이 내려간 다음에 그 물이 내려가서 우리 배수펌프장에서 퍼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주일은 안 되고 보름에 한번씩은 해 주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몇 번 해 보기는 해 봤는데 두세 번 정도는 농사와 관계없이 물을 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미꾸라지 방류나 유충 성장 억제제를 뿌려서 모기가 잘 자라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다른 보건소도 서구보건소처럼 노력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도 행정지도는 수시로 하고 배수지나 물이 고이는 하천은 유충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기유충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검사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우리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한 양판점당 약 7,000ℓ 정도인데 그것이 하나의 웅덩이처럼 한곳에 다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면 되니까, 서구 10군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가 21·2군데 정도, 동구가 10군데 미만인데 이것 다 합치면 몇 만 톤 되거든요. 몇 만 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가호호 마을 입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라리아 유충이나 모기유충이 발생되어서 가까운 주변의 아파트단지나 마을로 가게 되는 것인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건소에서 충분한 계도조치는 해야 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국가적으로 정부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의 타이어가 장시간,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한번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요. 그래서 가까운 선진국들은 보건소, 기업의 홍보, 계도를 통해서 진열된 타이어에 랩을 씌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진열된 타이어는 다 랩으로 씌워져 있어서 그 안에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천 톤씩 죽 나누어져 고양시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처음 질의 받으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예. ○이상운 위원 : 축하드립니다. 398페이지, 시험관아기 시설비 지원이 402페이지에 1,050만 원 삭감이 됐고 398페이지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인력을 1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5개월로 감축되면서 이 나머지 감액한 금액은 시술비로 과목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 현재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시설비 지원 인원수가? 성과가 6월말까지, 보조인력 5개월만 사용하고 시설비로 하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거기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 ○이상운 위원 : 찾아보시고,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흡수식 냉온수기 수선비가 천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냉온수기인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냉온수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진공펌프가 나가 가지고 냉방장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일부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수선하는 것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 위원 : 전체를 교체할 경우 얼마나 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전체를 교체할 경우 추산해 보면 1억 정도 됩니다. ○이상운 위원 : 내구연수는 얼마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지금 저희가 14년인가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한 14년이 되어서 보일러실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쳐야 되는지, 일단 고쳐서 몇 년 더 사용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다른 곳의 행정물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폐기처분하는데 14년은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저희 보건소가 항간에는 다른 곳으로 짓고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집니다. 돈을 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상운 위원 : 이전할 예정이 있으시다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응급적인 것만 고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3개 보건소 공히 핸드폰을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용도가?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비상근무 휴대전화입니다, 비상근무할 때. 중앙에서부터 전화번호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배정받으려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 위원 :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용료 예산은 없는데?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사용료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알았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2007년도에 현재 40명이 접수되어 있고 우리가 시설비로 돈을 지급한 것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에 바로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에 1차 시술 시작했지만 그 다음연도에 2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 잔액이 얼마지요, 지원하고 남은 잔액?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 위원 :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마찬가지로 청사 지하창고 개보수 공사인데 침수대책이거든요. 어떤 대책 때문에 필요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저희가 건물이 옛날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여름철 우기 때만 되면 물이 새서 회의실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3층이 창고였는데 지하실로 창고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가 새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방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작년에도 물이 찼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장마가 곧 올 텐데 예산 승인되면 바로 하시겠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바로 할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후 보건소가 조직개편안을 따르면 덕양구보건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6년도에 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자체적으로 용역주지 않고 준비했는데도 상당히 우수한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셨다는 평가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하반기에는 보건정책기능을 하게 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보건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사용방법이나 어느 곳에 방재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으로 좀더 확실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비 사용 시에 이 장비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을 메고서 2시간 정도 죽 돌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장비를 메지 않고 끌고 다닐 수 있다든지 하는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형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이진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세입에 원예체험 활동보조와 447페이지에 지출되는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예. ○현정원 위원 : 시비하고 도비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50%, 50% 총 2천만 원이고 예산내역은 강사수당, 원예체험활동 교재 및 현수막, 원예체험관 해외연수, 원예체험활동 및 재료비, 또 활동참석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입니다. ○현정원 위원 :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현정원 위원 : 갑자기 도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정원 위원 :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화훼면적이 제일 많고 꽃전시, 꽃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농가뿐만 아니라 도시민들한테 우리 고양시 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 위원 : 이것이 특정 수혜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도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4회에 걸쳐서 도시민이 희망하는 베란다라든가 아파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화분갈이 실습 등을 200명 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 해외연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해외연수는 화란이나 덴마크 쪽으로 해서 9박 10일간으로 20년 앞선 화란이나 이런 곳은 도시근교에서 어떻게 농업을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이 1명 가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이 비용 내에, 사업비 내에 해외연수비용이 350만 원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350만 원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나머지 1,650만 원이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강사수당, 체험활동교재, 참석자 교육 200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삼송택지지구 선인장 유전자원 식재가 있는데 지금 삼송택지개발로 인해서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송택지 고양시의 선인장 수출하는 곳이 ‘76년도부터 저희가 해외에 수출해 왔고 매년 2백만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삼송택지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모본을 보관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농가들이 이주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그 모본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모본을 구입해서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선인장 수출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모본관리를 해 주면 나중에 농가에 모본을 증식해서 수출용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된다든가 타 지역으로 갔을 때 만약에 모본이 없어지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그때 여건상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지금 선인장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삼송지구로 개발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그 모본 자체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종묘공급은 농가한테 분양해 주면 분양해 준 것을 가지고 농가들이 그것에 따라서 증식을 해서 시판도 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는 할 수 있는데 모본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농민한테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벌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종자를 갖고 있게 되면 종자만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들은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선인장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유전자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선인장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 추가로 이 종자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예, 조금 확보해 놓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자기사업을 위해서 좀더 투자도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영세업이지만, 그리고 화훼단지 쪽으로 적극 유치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을 들여서 모본까지 다 사서 다시 공급해 주는 것이 너무 일을 많이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저희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화훼단지에는 수출농가들이 주로 입주를 다 했고 그 수출농가들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수많은 종류를 보관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육종이라는 자체가 농가에 큰 소득이 못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영세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종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종자를 종자은행식으로 센터에서 보관하게 되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돈을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저희가 염가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육종에서 나가는 것은 장미 같은 것도 본당 1유로화 받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결정은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 정하려고 합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난이나 꽃, 원예, 화훼하시는 분들도 다 공급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왜 선인장만 모본을 저렴하게 해 주느냐, 호접란이든 다른 화훼 종류를 우리도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우리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다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호접란은 화훼단지 내에 육종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국내 업체에서도 개별농가가 그렇게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도 개인 육종가가 있고 저희가 선인장하고 장미, 일반 관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저희하고 공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세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장래를 봐서도 또 고양시에 선인장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모본을 확보해서 쓰려고 합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선인장 연구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선인장 연구소하고도 유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고양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앞으로도 택지지구개발 외에는 세입이 늘어날 확률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15년, 2020년 넘어가면 고양시가 특별히, 세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세출도 늘어날 텐데 세입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브로멕스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추상적인 면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데 다시 거기에서 수입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지출만 되고 별로 수입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먼 장래에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돈만 쓰고 돈이 안 되는, 물론 선인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예. ○위원장대리 임형성 :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 김경섭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전액 삭감, 또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강사,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삭감되고 또 그 다음페이지 재료비도 삭감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급식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의 분권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예산인 773만 9천 원의 예산이 288만 6천 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은 감액시켜주고 그 감액된 부분만큼을 시비로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시비도 예산에 전부 다 삭감된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442페이지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예산의 664만 4천 원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세워줬고, 그 뒷장에 감액된 664만 4천 원은 분권교부세가 191만 7천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감액시켜서 시비를 100%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시비로 세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 내용이 있든 없든 여기에서 예산이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443페이지에 고양시 환경농업대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반 35명, 화훼반 30명 해서 총 65명을 일주일에 목요일 한번에 10시간씩 20회에 걸쳐서 환경농업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입학와 졸업을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입학금은 전혀 안받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시민들에게 환경농업에 대한 기초기술과 전문기술까지, 전산기술, 회계, 특허까지 망라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4월 19일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444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고양시 환경농업대학 교육과정으로 똑같은 것인데,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급식비가 들어갔습니다. ○김경섭 위원 : 밥도 공짜로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급식비하고 강사료하고 실습재료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삭감된 것은 우리 고양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규영 위원 : 제가 듣기로 5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현재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이 생활개선의 숫자만 5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들만 현재 저희한테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300명의 농가가 있다고 하면 거의 농업인 자체는 5,300명이 같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고양시 환경농업대학교 교육과정에 여성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그러니까 44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비 교육하고 환경농업대학 교육과정 교육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다른데 고양시 환경농업대학교 교육과정에 여성이 몇 명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여성이 16명 정도 됩니다. ○김경섭 위원 : 제 생각에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교육강사를 더 지원해서 여성들이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고양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좀더 역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이 4억 증가됐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7,5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 또 들어오고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끝나면 이것을 계속해서 주말마다, 호수공원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노점상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 노점상 단속은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주엽동이나 마두역 인근에 했는데 이미 또 다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1억 7,500 잡았을 때 그것이 일회성 예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일회성 예산이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전노련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면 나가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러 100명이 나가면 그분들이 금방 10분 내에 200명 이렇게 모여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15번을 단속했었는데 저희 단속원 4~5명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우리 직원들까지도 전치 2주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계속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직원분들 다치시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고맙습니다. ○박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하시는 분 다치신 분이 계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김경섭 위원 : 그분 잘 타협이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퇴원은 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잡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수사 중입니다. ○김경섭 위원 :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호수공원에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용역비로 해서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만 평의 호수공원에 노점상이 밀집한 곳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매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매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30만 평에 매점이 하나 있으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지 않습니다. 불편한데 담배 하나 사러 매점까지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노점상 있는 곳에서 다 삽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시비만 없어지는 것이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매점하는 사람한테 주든지 입찰을 다시 봐서 주든지 주말, 토 요일하고 일요일 쉬는 날 리어카를 군데군데 5군데 이동성 매점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노점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치고 박고 싸워서 하기 보다는 뭔가 원인을 파악해서 노점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해야지 무조건 싸워서 한다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1년 내내 365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개월이면 1개월 딱 하고 말아버리는데 1개월 후에 또 성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비 또 세워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인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제 생각에는 어린이대공원도 그런 방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동성 있는 매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팔고 월요일 되면 다 치워서 깨끗한 창고에 두면 호수공원의 노점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제의드리고 싶고, 어떤 방법이든 제가 장애인단체 고양시지회장을 맡고 있어서 경기도협회에 가면 우리 장애인 회장들이 전부 고양시가 노점상 하기가 가장 좋다고 의견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단속을 안 하고 무방비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아마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피해보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소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에 매점이 몇 개 있을 때에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것을 몇 미터 거리지요. 1호 매점이나 2호 매점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저쪽 검찰청 있는 곳은 매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 매점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5군데를 파악해서 하면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겠나 저는 소장님께 제의하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현정원 위원 : 1년 용역비를 계약하시는 것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저희가 용역을 쓰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50명을 쓸 때도 있고 100명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현정원 위원 : 비상시, 비정기적으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쓰다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더 추가로 쓰려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장기적으로 시행하실 예정이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현정원 위원 : 연초에 1억 7,500을 정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산을 하셔서 1억 7,500을 잡으셨잖아요? 용역을 주고 단속기간은 언제 하고 단속횟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하에 잡으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적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1억 7천 정도만 가지면 주말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직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20명 하던 것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금년에도 일시적으로 한두 달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금년 말까지는 계속할 계획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일인당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약 10에서 15만 원입니다. ○현정원 위원 : 적정한 가격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8시간 근무입니다. ○현정원 위원 : 대략 보면 하반기에만 하시겠다고 4억을 추가로 올린 것만 계산해도 월 8천여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으로 하면 몇 명이 더 추가됩니까? 몇 회를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우리가 40회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한번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100명 정도, ○현정원 위원 :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장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올해 상반기 예산까지 합치면 10억의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만 5억 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용역비로만 10억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어느 정도 금년에 질서가 잡히면 내년부터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100명이 투입되지만 조금 더 하다보면 그분들도 다른 생계를 찾아갈 수 있고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5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일부만 남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균 및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없애야지 세균을 닦아버리고 없앤다고 해서 또 세균이 안 생기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4억을 올려서 가을에 대폭적인 관리단속을 하시겠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10억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예산을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상관없이 용역을 통해서 노점상 관리는 잘 하셔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4억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조사를 준다든가 업무사업보고를 이 비용으로 지출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리 비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아르바이트 좀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목재파쇄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그 위의 시설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낙엽퇴비장 설치공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각 구청, 사업소에서 낙엽, 잔가지 친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쌓아놓고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시켜서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더라도 퇴비화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든지 또 우리 공원에 갖다가 활용하든지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폐기물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 저희가 몇 년 내로 더 확대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잔재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폐기물 버리는 줄 알고 다 갖다버려서 치우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퇴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이 기계를 전에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옛날 7~8년 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만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이것은 잔가지 위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 7~8년 전에 구입한 것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몇 년 활용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때 당초에는 몇 년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큰 것만 잘라서 칩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정원 위원 : 한 가지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퇴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파쇄기가 어떻게 퇴비화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나무 가지가 바로 들어오면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잘게 잘라서 퇴비장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퇴비장에 갖다쌓고 낙엽하고 같이 또 다른 화학비료를 일부 써서 그것을 썩히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썩혀서 몇 번 뒤집어주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효가 완숙이 될 때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농가도 줄 수도 있고 저희 공원의 수목에 줄 수도 있습니다. 수목 위주로 주고 남는 것은 농가에 주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 기존의 것은 퇴비화로 활용을 안 하셨고 다 폐기물로 처리해서 폐기물 비용이 연간 1억 정도 나갔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현정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렇지요. 그전부터 검토가 됐었는데 인력부족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비화를 하려면 상주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주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공공근로로 한번 해 보고 내년이라도 안 되면 상주인력을 하면서 활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제가 말씀드렸던 주목적도 파쇄기 구입이 단순한 구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될 인력이나 추가 비용, 또 이것을 하기 위한 다른 제비용이 파생됐을 때 현재 분출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것은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일을 두고 보고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이것은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낙엽이 계속 가을에도 나오고 가을에 가면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폐기물화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요. ○현정원 위원 : 관리운용이나 퇴비작업은 공공근로를 활용하시겠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금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일용인부를 활용하더라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 1일 파쇄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파쇄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 예. ○위원장대리 임형성 : 현정원 위원님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받으셔도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것이 한 차 정도 파쇄가 될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절제해서 나오는 나무의 양하고 파쇄기를 사용해서 월간 처리하는 용량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안녕하세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81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양천 : 산업교통과장 이양천입니다. 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 정도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양천 : 한 명 있는 동도 있고 두 분 계신 동도 있고 결원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주로 농지전용 허가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두 번도 열리고 세 번도 열리고 한번도 열릴 때 있고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허가를 2~3일 안에 처리해 주라고 해서 위원회를 자주 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물론 법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 제가 봤을 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퇴짜를 맞은 것은 거의 없더라요, 3개 구청 공히. 올라오면 거의 100% 다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 이번에 명품신도시를 하면서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이런 형태로 재배사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수당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양천 :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의 기능이 농지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 허가청인 시청이나 구청에서 법률 검토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지금 일주일에 몇 차례씩 열릴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농지를 될 수 있으면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전용허가로 해서 거의 100% 허가해 주는데 원래 모법에 만들어놓은 농지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양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농지법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이미 실무자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때 대개 들어오는 것이 측량사무소라든지 전문가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토의를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토의한 후에 허가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거의 허가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수당이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허가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더 많이 열기 위해서 수당이 늘어난 것이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양천 :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 79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 :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입니다. 주로 동네분들이 뒷산에 등산을 한다든가 마을회관 앞에 자투리땅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 왜냐 하면 체육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필요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 : 이것은 동네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왜냐 하면 일산구 쪽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민간시설업자들이 적자여서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는 그런 일이 없나 싶어서요. ○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 :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밖에서 하는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철봉 등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이번에 신청한 장소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두포동으로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김태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에 공원, 산림녹지, 가로화단 유지관리 공사에서 가로화단을 보면 인도폭이 좁은 곳의 가로수 밑에 화단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가로휀스까지 설치를 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을 때 다칠 우려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환경청소과장 김광욱입니다. 가로화단에 문제가 나는 곳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을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는 측면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 요구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있고 도로폭이 안 나오는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 시행을 전부 시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 :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23쪽, 참나무 시들음병이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왜 이렇게 요즘 참나무 시들음병이 유행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양시 관내 대자리 뒷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산에 보시면 아직도 벌건 작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저희가 벌채를 못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빨리 할 것이고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재살포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그리고 주민들께서 도토리 나무열매를 많이 주워가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어서 억지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나무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단속은 안 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산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로수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한테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알았습니다. 발견만 되면 즉시즉시 기동반이 있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820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어린이공원 내 우레탄 포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모래를 제거하고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예. ○이상운 위원 : 주민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의 예방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주민이 사고예방차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덕양구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46개소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지금까지 몇 개 했지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이?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8개소입니다. ○이상운 위원 :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요구가 있으면 하는데 간혹 어느 분은 모래를 깔아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래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우레탄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화정14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등인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그것은 3개소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화정14호하고 화정11호하고 행신2호입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이것이 3식이네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예. 그런데 총괄적으로 1식으로 썼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일산동구는 5천만 원, 서구는 5,600인데 7천만 원이라서,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예, 3개소에 7천만 원입니다. ○이상운 위원 :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구청에 반영되면 해 주겠네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상운 위원 : 예산범위 내에서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예. ○이상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 금방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내에 추가질의인데 아까 전염병 노출이 된다는 것은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강아지를 끌고 오기 때문에 개들의 대소변 때문에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다 이왕이면 어린이놀이터마다 애견출입금지 푯말을 같이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그것은 애견에 관한 법을 봐서 그것이 가능하면 설치를 해 드리는데 애견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는 제 개인 소견인데 그것은 하여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다루면서 놀이도 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래가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다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김광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사회산업위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덕양구청하고 일산서구청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구는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저희가 회당 한 위원당 7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17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안 세워진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 다른 구청은 농지전용허가를 옛날보다 3일 이내에 모든 허가를 해 주라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소집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추후 2회 정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동구는 3일 안에 허가해 주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 방식대로 해도?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예. ○신희곤 위원 : 그런데 왜 다른 구청은 추경을 요구하고 우리 동구는 안 했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있는데 그것은 동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11개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이용할 휠체어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크게,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이용률은 높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구청에 장애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을 잘 안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빨리 찾아서 갖다가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차제에 동사무소까지 점검을 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1년에 한번 쓰더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 위원 :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이것을 비치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활용률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본다면 큰돈 아닌데 이 정도는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15쪽,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이 262개소가 있는데 그 수혜대상아동이 1,51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지원받을 아동이 1,700명으로 증가되고 보육료 지원기준이 작년에는 1층에서 4층까지 구분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층이 더 늘어서 1층부터 5층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둘째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관계는 여기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10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수혜대상아동이 322명에서 25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비지원사업인데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회 추경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본예산 받을 때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이것은 연중 저희가 둘째아 이상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전출을 가는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이고 대개 늘어나는 편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 받을 때 분명히 대상 어린이의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예.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큰 돈이 들어간다면 그 당시에 통계를 잘못 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증가인원을 예상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 앞으로는 본예산 때 1년에 대한 통계를 잘 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예. ○윤용석 위원 :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악취 포집기가 뭐지요?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구입비인데 그동안 시에만 기계가 있어서 빌려다가 썼는데 악취민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나 인쇄공장이나 음식물 취급업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00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민원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아까 덕양구청도 있었는데 포집기를 냄새 나는 곳에 가지고 가서 악취를 포집하고 철수하는 것입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악취 포집기계가 가방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비닐봉지를 대고 냄새 많이 나는 곳에 놓고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검사를 해서 수치가 얼마다, 75면 75다, 70이면 70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오버되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악취에 대한 대처방어 그런,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대기 중에 있는 악취농도를 포집해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윤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의 것만 가지고 사용하셨습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예. 현재 시에 한 대만 있어서 3개 구청이 빌려다 썼는데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구입을 하려고 각 구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용석 위원 : 927쪽에 공원, 녹지, 가로화단 등 폐기물 처리비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받을 때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그동안 공원녹지나 가로화단에서 폐기물은 계속 나왔을 텐데 그동안 예산 없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양이 많지 않아서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나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자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계간에 내 일 네 일 따지다 보니까 이번에 녹지계에서 확실하게 공원녹지라든지 가로화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비용만 주는 것입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이것은 처리비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관내의 폐기물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까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집된 것을 갖다 처리는 비용만 주는 것입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우리가 수집해 놓으면 그분들이 처리비용만, ○윤용석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908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구청 테이스장이 몇 면입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2면입니다. ○이상운 위원 : 조명시설이 현재는 없습니까?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까 일단 조도가 너무 낮고 선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서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전기선은 보통 내구연수가 몇 년지 아세요?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모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사용합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 동호회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동료 위원님도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원혜송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8쪽, 공공공지 내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법을? 3억 5천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정발산로나 백마로에 공공공지 내 무단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공공공지 내 훼손된 곳에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제공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운 위원 : 고사된 고목도 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예. ○이상운 위원 :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 하반기에 하실 것이지요?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예. ○이상운 위원 : 하반기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동구청 맞은편에 미관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조명이 너무 밤에 보니까 어둡고 주변의 건물 간판에 의해서, 밝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광장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범죄 얘기가 많습니다. 직접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건설사업소에서 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늘 얘기한다고 하면서 못해 가지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혜송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예산이 있어서 지금 타 시·군의 잘 해 놓은 곳을 사진을 찍어서 잘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예정으로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보안등을 더 늘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광장 내에 기준조도 등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조도를 높일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높일 계획입니다. ○임형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산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시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1,013쪽에 보면 공익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공익요원 인건비를 원래 주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민하 : 복지관련 공익요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일인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민하 :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희곤 위원 : 대충 금액이 월 얼마 정도,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민하 : 월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민하 :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주차질서요원, 행정보조요원, 사회복지요원 등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1쪽에 탄현동 녹지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 :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탄현동의 1단지 앞에는 녹지환경 개선공사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를 하다 보니까 2단지가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초계획도 없었지만,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금년에는 설계비까지만 계상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올리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공사비가 10억 정도 되겠네요?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 : 저희가 가설계를 했는데 3억 정도 드는데 토공공사가 천만 원, 시설공사가 1,500, 식재공사가 5천, 시설공사 1억 5······, 정정하겠습니다. 전기공사가 8천, 부대공사가 천만 원 정도해서 약 3억 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00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다른 곳에 또 남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 하면 다 끝납니까?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 : 거기하면 모르겠습니다. 거기 아주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잘 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다 감탄을 하고 갑니다. ○신희곤 위원 : 중산에서 탄현지하차도 가기 전에 우측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한 것이지요?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 : 예. ○신희곤 위원 : 너무 잘 해 놔서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 : 고양시가 품격의 도시를 갖추려면 그 정도의 공원시설은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희곤 위원 : 돈이 문제지요. 그것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구청은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59억 8,38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264억 4,318만 5천 원 중 4억 7,100만 원을 삭감하여 259억 7,218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장이 요구한 감액 437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264억 4,755만 7천 원 중 4억 7,100만 원을 삭감하여 259억 7,65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 중 예비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고 환수조치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6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다음은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황인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6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구청 청장님들이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모든 사업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했다, 또 한 가지씩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3개 구청 다 질의하신 것이지요? ○김순용 위원 : 잘 하신 것 하나, 진짜 사업에 대해서 못하신 것 하나,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한 것은 없고 못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 청소용역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는 공원관리원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의 연령이 1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이 늘어나기 전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1년이 늘어나는 바람에 민간용역을 줄 때 그 인원 1명만큼을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연간 1,700만 원 정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에는 진작 연초에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긴요한데 썼으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매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아쉬움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김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동구 2006년도 잘 한 사항, 또 반성할 점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일산동구 300여 공직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특별히 여기에서 내놓을 만큼 잘 한 사항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마두역 광장 공원화 사업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두역 공원화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90% 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고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덕양구청장입니다. 김순용 위원님 말씀에 선뜻 대놓고 잘한 일 고르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결산서를 보면 당초 산정 시에 착오로 인한 부분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없지 않아 몇 건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쓸데없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제가 며칠 전에 전년도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숫자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통계를 내봤는데 보니까 주로 주차 견인하는 시간대가 10시에서 12시 그리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8·90%가 이루어졌고, 주차위반 건수는 월별로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제가 고양시 전체 지역을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상업지역에서 주차위반된 차들을 견인해 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4대 질서 중의 하나인 주차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주정차를 무질서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는데,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을 보면 주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간대도 자기들 편한 시간만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도 사실 주정차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도 골고루 하고 위반 장소도 주차위반 해서 견인하는 보관장소하고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화동 지역에서 많이 견인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골고루 시간대별로 분배를 해서 주차단속과 견인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 관련 30% 이상 불용된 사업과 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13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31%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안내문 제작발송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6만 대가 대상이었다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실제 대상건수가 36,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제작발생 건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3,030만 3,830원이 남아서 31% 불용 집행잔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리고, 136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 홍보물 제작과 물품임차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837만 5천 원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서 집행이 약 50%에서 끝났고,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신고건수가 과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적게 신고가 되는 바람에 3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13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입찰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낮게 낙찰이 되어서 당초 7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낙찰이 344만 7천 원으로 되어서 31%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기본급 919만 5천 원, 1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은 100%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상근인력 재배치로 100%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력을 채용하려고 생각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 예. 그 다음에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사망률이 감소되는 바람에, 예측한 인원보다 적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60%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활지도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당초 예측된 것보다 적게 지출이 되어서 38%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097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행여사망자 발생이 감소되어서 543만 원이 지출되고 553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50%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 당초 12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수막 홍보물 제작 단가 절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74만 1천 원이 지출되고 41%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26만 원 예산이 섰는데 1,219만 7,420원이 지출되어서 이것은 33%의 잔액이 남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33%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만 원은 전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양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구청 관련해서 불용액이 9억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0% 이상 불용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당초 10억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급여 2종 수혜수급자가 당초에 10명 정도 사망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5명이 사망을 해서 5억 원, 50%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에 492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63만 6천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유급 가정도우미 예산이 4,702만 원이 섰었는데 집행을 6,574만 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2,12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45%인데, 이것은 유급 가정도우미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풍동시립어린이집 건립비인데 예산이 3,116만 1천 원인데 999만 7,500원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동시립어린이집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 규모가 축소되어서 68%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318만 원인데 집행을 129만 8천 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50%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보다는 그 하위단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집행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구청장님, 저희 위원회 소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감사합니다. 유급 가정도우미의 경우에 이것은 유료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그러니까 가정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윤희 : 유급으로 신청을 하면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유급으로, ○위원장 박윤희 : 본인이 유급으로 돈을 내고 쓰겠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아니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 예, 말씀하십시오.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유급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이것은 독거노인 중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가정도우미를 지원해서 돕고 있는데 유급 가정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하고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신청자만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랑의 안부전화라고 해서 한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얘기했던 독거노인들 또 신체 불편 노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화안부를 물어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좀더 많이 발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시에 올 하반기에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면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하면 다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5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다음 서구청 관련해서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 일산서구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예산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8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는데 집행결산은 53만 3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26만 7천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33%가 남았는데,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참석자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중식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료수로 대접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 집행결산이 126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174만 원, 58%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신고하신 분에게 신고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41건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인적 사항이나 증거를 심사해 보니까 9건만 해당되어서 아홉 분에게 포상금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포상금 38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신고가 적은 경우에, 예비성으로 확보한 예산이다 보니까 신고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민간이전 1억 449만 6천 원의 예산현액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결산 집행액은 7,23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16만 3,310원의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31%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잘못된 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유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호수로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에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와야 되는데 관리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다소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지 못한 데에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백만 원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결산집행액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남았는데 80%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료급여 2종하고 장제비 지급대상이 두 분이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200페이지 부랑인 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92만 원의 예산현액을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결산집행액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487만 원이 남았습니다. 99%가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사유가 행여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향을 원하는 부랑인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호비만 주다 보니까 99%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가정복지에 기타보상금이 예상현액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결산액은 1,350만 원만 집행했는데 불용이 1,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비율이 46%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에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해서 경기 가정도우미 7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급 가정도우미 신청자가 3명밖에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3명에게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46%의 불용이 발생됐다고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불용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이월사업도 일산동구청 한군데에서만 발생했고 불용의 경우에도 신청자의 감소나 수급자의 감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을 무난하게 잘 달성했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 윤용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는 지금 상태가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안전시설은 파이프하고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세워진 예산 2천만 원은 그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올 여름 장마 때 지낼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물이 안 들어가게 천막으로 덮여 있어서 비가 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 덮어놓은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지난주에 천막이 낡고 구멍이 뚫려서 다시 씌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계속 토지주하고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금년 4월에 권 씨 종중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 만나서 설득해서 사용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극단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아픈 기억이지만 어쨌든 50년이 넘은 상태에서 서로 화합하는 의미에서 금정굴 문제도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여기도 공원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교육 및 문화비에서 상수도시설지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이용시설 공사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자리배수지하고 화정동배수지, 정발산동배수지,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화정배수지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3군데 다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럼 사용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지금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사용자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 해서 협회에 일단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정배수지에는 7면의 족구장을 건립했고 대자배수지에는 풋살경기장 1개소를 건립했고 정발산 배수지에는 파크골프장 9개 홀을 건립했습니다. 지금은 체육회 관련 종목협회에 줘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협회에 주면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이 어쩌다 한번 이용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다른 곳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주면서 동호회 회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 협회하고 협의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혹시 주민들이 갔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진척사항하고 앞으로 준공까지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현재의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진척도는 43%입니다. 향후에 공사하는 것은 외장공사와 내장공사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준공계획은 4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5월 8일 어버이날 이전에 이사를 들어가고 가능하면 그 이전에 늦어도 5월 8일은 오픈을 해서 공식적으로 노인회관의 준공식을 하는 기념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공사는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가 한단계 한단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3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5월이나 4월말에 공식적으로 사용토록 하고자 하면 집기가 2월, 3월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집기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 사항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기구입은 1월에 입찰을 붙여서 2월, 3월에 준비를 하면서 3월말부터 4월에는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이사는 4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아직까지는 문제점 없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일산은 노인복지회관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기에 이상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잘 알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남준 교육체육과장님, 일요일날 쉬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김경섭 위원 : 오셔서 일요일날 한번 쉬셨냐고요? 워낙 체육계에 운동이 많아서 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별로 못 쉬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회 체육관의 문제인데 배드민턴 체육관 많이 지었지요, 고양시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사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100% 시 예산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시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우리도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운동장 한번 쓰려고 하면 못 씁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김경섭 위원 :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고양고 체육관, 백마고등학교 체육관도 사실상 예산을 받을 때는 아주 제안서를 잘 써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싹 지으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도통 못 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체육관이 많은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거의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혼자 쓰는 것보다는 하루에 12시간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6시간 쓰고 6시간은 동네 운동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고양시에 예산을 준 사람들이 다 운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어떤가 해서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배드민턴 동아리의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간담회를 가져서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이 운동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협회에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중심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호회에 가입 안 된 일반회원들이 이용할 경우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회하고 관리자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서 그 시간대에 일반인들이 신청하거나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배드민턴만 하지 마시고 체육관에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종목을 더해서 모든 체육에 관한 종목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배드민턴보다도 농구라든가 배구 등 다른 종목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회의하는 석상에서 얘기해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발고등학교 급식 5억이 왜 이월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정발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체육관 건립예산 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33억 원 가량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0억 9,200만 원, 시에서 5억 원을 대고 나머지 자금은 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사업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2008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신희곤 위원입니다. 312쪽 사고이월에 보면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계약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고 올 2월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사업소 공사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이관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요구도 했고 그래서 국비 4억 5천도 지원받기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했고 그 와중에 시안이 좀 변경되고 설계용역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멈추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전시관을 지어 달라, 보훈단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꼭 필요하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일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고하는데 잘못됐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되고 단체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임대를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법을 보니까 돈을 안주고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고 대부할 수 있다,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소요하고 땅을 써야 되니까 매입을 하는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빨리 매입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차피 현충탑을 짓기로 했으니까, 무상매입을 검토하고 무상대부를 검토하고 매입을 최대한 빨리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미 예산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가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변경되어서 집행된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건설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설계변경관계를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당초계획은 중간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그런데 추경과 맞물려서 중간보고회 없이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중간보고회 때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경과 맞물려서 미처 건설사업소에서 설명회를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설계변경한 것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잖아요, 건설은 그쪽에서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에 합의하고 진행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거기에서 무조건 설계변경하고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윤희 : 그래도 앞으로 운영비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렇지요. 건축이 완료되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건설사업소에서 우리 과로 인수인계를 해서 인수인계가 끝나면 우리 과에서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원래 설계해서 공사과로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고 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서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방침만 받아서 건설사업소로 넘기면 건설사업소에서 설계해서 공사입찰까지 해서 공사 준공된 다음에 해당부서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증액된다든지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은 건설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신희곤 위원 :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해야지 임의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와서 어떤 사업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가서 원래대로 복귀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사과에 가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없고 기본적인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신희곤 위원 : 저는 형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해당 위원회에서 내용협의가 충분히 되어 넘어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연히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업무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도 알지 못한 상태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글쎄 그것은······ ○위원장 박윤희 : 그것은 업무회피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업무회피가 아니라 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에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업무회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위원장 박윤희 : 당연히 관여를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업무를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건설사업소에서도 입장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또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신희곤 위원 : 예.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해서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긴 하지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어디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사업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주민생활지원과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곳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고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 이상 불용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3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649만 5천 원 중에서 267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42%가 불용 처리됐는데 본 사항은 그 취지가 음식문화와 관련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선발해서 대중문화 음식점을 지도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경기도청에서 인원까지 안배를 받고 명단까지 안배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267만 5천 원이 남은 사례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00만 원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소집해제가 된 공익요원을 해제됨과 동시에 인원을 안배 받아야 되는데 근무하던 인원이 모두 소집해제는 됐는데 병무청으로부터 인원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이 뷸용 처리됐다, 57%가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콜 중독자에 대해서 사회적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덕양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 고양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이 2월에 됐는데 거기에서 참여자가 8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즉 보건소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업무가 위탁되면서 보건소에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50% 이상 불참을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약 1천만 원 정도인 47.5%가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인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월 1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여성복지시설 급여비로 고양여성의 쉼터 입소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주식비, 부식비하고 취사연료비, 피복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쉼터 입소기간이 단기 6개월에서 최장 9개월 보호시설이라 입소자가 가정 성폭력으로 인한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소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조금 유동적이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운영 및 직업훈련사업비인데 이 사항도 여성보호시설인 고양여성의 쉼터하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 집단상담, 개별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41%가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2006년도에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고양시 관내 보육시설에 배부를 하려고 했으나 200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서 화정시립어린이집이 8월에 준공하여 12월 개원에 따라서 2007년도에 개원식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사항이고, 시설비로서 가좌시립어린이집의 국·도비 지원단가를 신축시설로 받아서 그 금액이 많게 됐는데 풍산시립어린이집이, 아! 가좌어린이집이 아니라 풍산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로 리모델링만 실시하게 되어서 불용금액이 48%가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30% 이상 불용액이 9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위원 여섯 분으로 4회 개최하는 참석수당 240만 원이 위원회 회의개최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이 한류우드 조성계획의 장기화와 공연장 계획을 문화원사와 같이 건립하기로 2006년도 11월 6일에 결정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시킨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실 및 걸어다니는 도서관 물품구입 잔액으로 예산 2,707만 3천 원 중에 839만 6천 원이 구입하고 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9억 4,800 중에 집행액 2억 6,916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78만 3천 원의 발생과 이월액 밤가시초가의 보수정비사업비 2억 7,805만 원이 발생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구역 내의 보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설계 및 현상변경 허가승인에 많은 시간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로 이어지면서 공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특성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거나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재 시설유지비 예산액 1억 원이 작년도에는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의 경상적 경비 행사운영비에서 당초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무대제작비와 관계자 급식비 등을 예산 2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KBS측에서 이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1,149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의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 내용은 시립예술단의 각종 연주회 외부 출연자 사례비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당초 책정된 외부 출연자 사례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시립합창단 선발이나 평정절차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사례비 지출을 적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 출연자 사례비가 당초 900만 원에서 집행은 225만 원을 해서 6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외부심사나 평정에서는 1,6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600만 원을 예산절감해서 1,08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479만 원이나 조달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된 내용이 1,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에 킨텍스에서 관광박람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책정된 홍보비 2천만 원을 신규 제작해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기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전년도 예산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감리비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사항은 전년도에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테니스장 2개소, 축구장 3개소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실시한 바입니다. 그 중에 특수고압 전기시설에만 감리비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금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612만 7천 원 중 720만 원을 집행하고 892만 6천 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운동선수단 숙소에 침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개인물품 사용 등으로 인해서 미구입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만들려고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380만 원 중 733만 8천 원을 지급하고 676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사항은 청소년업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청소년 행사를 추진하면서 플래카드 등 홍보비를 청소년 행사 주관단체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참석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200만 원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으로 책정해 놨었는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대부분 신고 자체로 끝나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비를 200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불용 처리할 예정이시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금년도에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 씨 종중과 협의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음식점 지도감독을 위해서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중에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금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틀릴 뿐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항과 조금 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불용 처리된 사항은 하나의 도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일반운영비는 도 시책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미신고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고된 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만 해도 시설 총 개수가 35개였는데 신고로 전환된 시설이 20개소, 미신고로 전환된 시설이 15개소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15개소 중에는 여기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기 돈이 일부는 나갔고 현재는 5억만 미집행 사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그런데 미집행된 5억은 금년 안에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복권기금으로 확보된 기간이 전년도 11월 20일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겨울철, 연말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사업을 해도 돈은 저희가 빨리 줘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줬다가 떼먹히면 안 되니까 적정한 시기에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기간상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신축의 경우는 현재 추진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이 사항도 똑같습니다. 이 사항도 11월 30일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이것이 성사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에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치매노인들한테 봉사활동, 그러니까 주간보호를 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공고해서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8월 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안에 사업비는 전액 지불될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746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746쪽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여기에서 이 사항은 재원을 뜻하는 서식이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명시해 놓은 사항인데, ○위원장 박윤희 : 그런데도 그 옆 747쪽에 보시면 집행에서 집행을 안 했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아까 복권기금사업으로 쉼터상담소에 치료비나 상담이나 가족캠프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왜 불용 처리되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 사항은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3,600만 원인데 각 시설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각 시설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국·도비 지원이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것은 고양여성의 쉼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입퇴소 현황이 48명이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프로그램 운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가 직접 와서 시설에서 운영해야 되고 하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이 많이 된 사항인데,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술치료나 집단상담, 개별상담,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자활기금 등으로 추가 활용이 어려운 예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전액 복권기금에서 100%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비가 1억 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어떤 파손이나 수리할 일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두는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 어제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포 백송에 재선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히 쓴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에 현재 사업진척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사유는 고양동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된 나무 소유자하고 소송이 덕양구하고 진행됐고 그 소송은 완료됐습니다마는 그 지장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또 추가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이 안 될 것 같고 그 지역을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을 실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파악 없이 예산으로 세운 것이네요? 그러면 업무담당은 덕양구청입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체육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저희 교육체육과 담당이고 그 시설부지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덕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하천부지 내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쉬운 것으로 생각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유자가 강력하게 하천부지의 점용권을 주장하게 되므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흐르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부서는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고양동 테니스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해서 이것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대가 없이 사업을 집행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불용된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대상자의 감소라든가 사업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불용액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어보 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며 이후 명시이월된 사업,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체육과의 고양동 테니스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세심하게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7쪽에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해서 이월이 1,600만 원, 이것이 다 보조사업인데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50%가 나중에 지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0%는 사업시작하면서 2006년도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이 완결된 다음에 2007년도 봄에, 이미 지출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도 우리가 쓴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2006년도에 이월해서 2007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2006년 말에 받아서 연도가 넘어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이월을 시켰다가, ○윤용석 위원 : 결국 그러면 이 돈은 다 쓴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지출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 사업효과가 이것으로 해서 철새들이 많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저희들이 먹이를 4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한강습지에서. 그래서 줄 때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재두루미인데 재두루미가 먹이 살포 후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경작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량을 저희들이 구매한 만큼 뿌려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뿌리는 횟수는 4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4번에 걸쳐서 뿌렸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것을 뿌릴 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로 한 적은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있었습니다. 먹이주기 행사할 때 가서 주민들하고 대림사업이라고 지금 일산대교 공사를 했던 기업하고 환경단체분들하고 같이 뿌렸습니다. ○윤용석 위원 : 우리 한강에 장항습지도 참 좋은 우리의 자원이지만 철새들이 우리 한강변에 온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적었습니다마는 점심을 먹으면서 도요오카시가 두루미를 인공부화해서 방생하고 그 먹이를 줌으로 해서 두루미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루미 하나로 관광화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여건인데도, 좀 우리가 김포라든가 도시가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깊이 연구하고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탐조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되는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 하에 관광상품 내지는 시민들이 탐조활동, 자연을 탐방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단지 먹이를 주는 것 말고 철새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그것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안 가는 방법인데 전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도 하고 철새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윤용석 위원 :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0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이것이 지역경제과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입니까?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화정2동장 김충규 :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화정2동장 김충규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인데 농어민지역의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실업자가 없어서요? ○화정2동장 김충규 : 예, 농어민지역만, 별도로 농어민지역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어민지역의 실업자 중에서 직업훈련을 가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한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화정2동장 김충규 : 예. 일반지역은 다 해서 직업훈련을 했는데 농어민지역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분들이 실업자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화정2동장 김충규 : 다 조사를 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윤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762쪽,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뱀장어와 참게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윤용석 위원 : 한강에 방류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한강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방류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어민들 말에 의하면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 왔기 때문에 어획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아까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붕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데 수익은 뱀장어가 제일 많이 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단가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리고 41개 가구에서 14억 8,400, 그러면 한 가구당 펑균 잡아서 3천만 원이 조금 더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앞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고급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 고급어종이라는 것은 뱀장어나 황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참게, ○윤용석 위원 : 참게 치어도 방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우리 어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공동방재단이 어떤 내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공동방재단은 전업농가가 아닌, 전업으로 축산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아닌 소규모로 몇 마리씩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공동방재단을 구성해서 그 공동방재단으로 하여금 예방적 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집행액이 없는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축산업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종별 연합회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축협에 공동방재단을 조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업농가도 하고 소규모 농가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소규모 농가만 방재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보조받은 것을 반납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소독은 하되 대규모 농가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윤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의 이월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은 현재 어떻게 완료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위원장 박윤희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지출이 다 됐습니다. 회의비하고 푯말 설치,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농업정책과의 파프리카 수출확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환경보호과에서 2006년도 세출결산을 한 결과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환경보호과에서 30% 이상 불용된 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이 32%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2%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초창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온 관계로 지출이 좀 덜 됐는데 올해는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상반기만 해도 40% 정도가 지출이 됐고 8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무난하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 남은 것이 환경위원회 회의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상품 업무도 들어가 있어서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환경위원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청소과 관련해서 30% 이상 불용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경재 : 청소과는 30% 이상 불용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녹지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종윤 : 보고서 제출한 것에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이고 한 개 과목을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과목, 산불 관련, 불법 훼손 관련해서 여러 건 썼는데 조금 조금씩 남아서 그 중에 등짐펌프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저가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정2동장 김충규 : 지역경제과는 총 5건인데 먼저 876만 3,200원은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금액이 축소되어서 33%가 됐고, 두 번째 230만 원짜리는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서 했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시설부대비 소요 대상 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만 원짜리는 선거 실시로 인해서 상반기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7%짜리는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추진 시책추진비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감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 51%짜리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어민지역 집행잔액이 있고 지역의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51%가 되어서 이렇게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불용률이 58%인데 이것은 출산을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출산한 농가가 적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농정시책교육을 할 때 농업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원이나 기타 관외에서 할 때 일인당 만 원의 여비, 교통비와 식비조로 주는 사업인데 참여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이 68%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타보상금에 시책추진비입니다. 농정분야의 유공자 표창 시 부상을 주기 위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내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 약품구입비인데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화정2동장 김충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2005년도 결산심사 시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폐지가 안 된 상태로 2006년도 결산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화정2동장 김충규 : 아직까지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300만 원 이자에 대한 3%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폐지할 단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한 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저공해 경유차 공급사업, 한 가지만 사업집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 집행을 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또한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도 불용건수가 크게 많지 않고 회의가 미집행됐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환경경제국에서 사업집행은 무난하게 잘 했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덕양구보건소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안현 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06년 6월 28일 일산동구보건소의 분소에 따라 예산이체를 통하여 동일한 과목으로 예산을 각각 집행한 결과 부득이 본 결산서에는 같은 예산과목에 2개 보건소의 예산 및 집행이 합산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희 보건소장님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지금 현재 이월액이 없고 집행잔액을 볼 때 10% 남짓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이는데, 3개 보건소에서 30% 이상 불용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부터.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30% 이상은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국내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불임부부 검사지원비 등인데 대개 사유는 셋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목표량을 400명을 잡았는데 실제 269명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단순히 셋째자녀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대개 지원대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80% 이상 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130%까지 대상을 낮췄습니다마는 불임부부에 대한 1차 시술하고 난 다음에 2차 시술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불용됐습니다. 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일산동구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각종 진료 및 검사 등 의약품 및 소모품에서 68%의 불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산구보건소에서 분소 이전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6월 28일 이전에 대부분의 예산을 다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이체받아서 분소 이후에 사용할 항목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대부분 불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약품구입비가 불용됐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시술비나 의료 및 구료비가 6월 28일 이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체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미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알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서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인데 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부작용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모두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알리미 문자서비스 모듈 구입하는 것이 있었는데 38%가 남았습니다.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95만 원, 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청시스템과 연동해서 시청과 계약된 SMS문자서비스와 같이 계약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55.6%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760만 원입니다마는 잔액은 423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대사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사용한 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시에 대비한 예비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지원이라고 하셨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출산장려금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출산장려금이 보건소에 세워지고 있는데 김경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인데 장애인의 경우 첫째자녀라도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가능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 위원 :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윤희 :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포의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김포의 의원님도 사회산업위원이시고 저도 사회산업위원인데 이번에 경기도지사배 배구대회가 있는데 그 의원님이 거기 체육관을 오셔서 저하고 말씀하시던 중에 자기는 김포시에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자녀 한사람을 낳아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김포에서 통과시켰으면, 고양시에도 있느냐고 물어봐서 저희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가졌지만 고양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서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개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이월사업도 없고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아 있는데 대체로 불용된 사유를 보면 대상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심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무난하게 2006년도 사업을 했다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이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유선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 김순용 위원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진해서 한 가지씩 아주 못한 일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나 먼저 대답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 행주산성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억 5천에서 8.5%만 불용액입니다. 사업예산이 2억 7,200에서 2,100만 원만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저희도 사회지도과에도 잘못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농경문화전시관에 고양시 유물이 보전되어 있어서 박물관 등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의 전제조건이 학예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학예사 정원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일용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150만 원 월급 6개월치 900만 원을 세워서 작년 11월, 12월까지 채용공고를 대여섯 번 했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연구직 초임호봉이 220~23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일용직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150만 원을 세워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크게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 위원 : 공원관리사업소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공원관리사업소는 돈이 모자라서 못 썼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는데, ○김순용 위원 :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 나무를 A를 심어야 되는데 B를 심었다든지 자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작년에 많은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위원 : 교육 갔다 오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김순용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 공원관리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이상운 위원 : 국비보조사업이 하나 있는데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사업비, 7,1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1,330만 원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수량을 다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저가로 사서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저희가 할 물량은 다 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조달청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입찰잔액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이상운 위원 : 그래도 당초예산 성립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예가를 정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 당초 사업목적은 다 달성됐고 저가에 입찰이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형 소장님 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생태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호수공원 청소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수고비로 주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실비보상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윤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조사업 집행내역 786쪽을 보면 버섯·인삼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해서 72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720만 원이고 자부담 18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인데 냉·난방기를 한 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버섯재배사요. ○윤용석 위원 : 그러면 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40평에 냉·난방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사업명이 버섯·인삼 생산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버섯재배사에만 냉·난방기를 한 대 해 주는 것이에요, 자부담 포함해서?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예.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360인데 더 받을 수는 없었나요, 아니면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도의 규모가 3,600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를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용 위원 : 김순용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묻는 질의입니다. 우리 호수공원 안에 뛰는 곳이 있고 걷는 곳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김순용 위원 : 거기에 뛰는 곳이 우레탄입니까, 걷는 곳이 우레탄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뛰는 곳이라도 하면, 걷는 곳하고 뛰는 곳이 같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그냥, ○김순용 위원 : 자전거도로는 걷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그쪽으로는 사람이 안 다니지요. 우레탄으로만 다닙니다. ○김순용 위원 :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걷는 사람은 충격이 덜 하다고 합니다. 뛰는 사람은 충격이 심화되고, 그래서 그 제도가 되어있는지 뛰면 뛸 수 있게끔 걸으면 걸을 수 있게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저희 호수공원에는 산책길로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순용 위원 : 산책길인데 우리 시민들이 걷고 뛰고 밤에 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그런 분이 있고, 또 주로 저녁에 강아지 데리고, 거기에 가면 없는 개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것이야 법적으로 모든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벌금 내기 싫으면 그 제도에 따르실 것이고, 그것이야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뛰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는데 우레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거기까지는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순용 위원 :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는 곳하고 걷는 곳하고 우레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김순용 위원님 말씀은 탄성고무 포장이 호수공원 내에 죽 둘러 있잖아요? 거기에 도보용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조깅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보로 하면 뛰는 장소가 없어요. 아마 자전거도로 주변 외곽지대에 조깅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걸을 때와 뛸 때 인체에 들어오는 충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깅코스를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탄성고무 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발자전거가 7월 1일부터 못 다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지난 번에 조례에 통과된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데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지금 저희 직원들이 1/2씩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만약에 단속이 되면 부과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제가 지난번 일요일에 가니까 자전거도로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직까지. 단속요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직 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히 단속을 제대로 해서 네발자전거가 다니면 조깅하는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너무나 커서. 그래서 지난번에 네발자전거가 다니지 못하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계속 저희가 주말조를 편성해서 1/2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섭 위원 :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을 시행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자전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자전거나 런닝이나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포화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자전거를 단속할 일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인라인, 런닝, 산책, 개까지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단속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발자전거 같은 경우는 더 적극 권장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건이 안 되니까 단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반자전거보다 그 자전거는 시속 8km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일반자전거는 3·40km 이상 나오는데 위험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위험한데 네발자전거는 넘어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런닝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앞에 자꾸 큰 물건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단속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런닝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니까 자전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전통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것 어느 마을에 육성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고양동의 선유리 마을에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특징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그 지역은 작년도부터 장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지역의 조경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노인분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해 줬고 금년도에는 회관을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또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도시인들이 현장체험을 겸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새로 도시인들이 하루이틀 민박을 할 수 있는 시범농가도 추가로 투입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도시민들이 현장체험과 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는 장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 시작은 농촌노인들이 쾌적한 생활과 건강을 지키고 소외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2차, 3차적으로 3년 동안 계속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는 보건소나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매달 가서 진료서비스를 한다든가, 장수과 관련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평범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유동 불매지 마을은 천연적으로 앞에는 곡릉천이 흘러서 우리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앞을 내다보게 되면 전답이 있고 그 앞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사는 데가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는데 산 자체가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아주 온화한 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원래 신선이 놀다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립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기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게이트볼부터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 동네에 비닐하우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거기가 고양시에 장미가 최고로 많은 집단재배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서 호수공원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