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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옥씨 대종회 회칙
(2009. 3. 21/ 2009제1회 종무위원회시 개정/ 회의장소: 부산YWCA)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령 옥씨 대종회(宜寧玉氏大宗會)라 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의령 옥씨 시조 문혜공 휘 진서(文惠公 諱 眞瑞)의 후예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업적을 받들어 빛내며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씨족의 총화단결을 굳건히 하며 선조의 대를 이어 후손을 번영케 함으로써 종문을 계승 발 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42번지 썬 오피스텔 1002호에 둔다. 다만 사무형편상 필요한 곳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5조(기구 및 임원) 본회는 다음의 기구와 임원을 둔다.
1. 대 종회장 : 1명
2. 상임 부종회장 : 1명
3. 실무 부종회장 : 3명 내외(여 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4. 부종회장(당연직) : 12명 내외(각 지구 종회장)
5. 감사 : 2명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국장 : 2명 (총무. 조직)
8. 종무소장 : 1명 (사당 및 종무소의 유지관리)
9. 종유사 : 4명 내외(향사관리. 재실관리. 재산관리. 일반관리)
10. 지역간사(당연직) : 12명 내외(지구 종회 총무 또는 사무국장)
제6조(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1. 대종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종무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지구 종회장은 당연직 부 종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3. 상임 부종회장. 실무 부종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사무총장.사무국장. 및 종종무소장. 종유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간사는 각 지구 종회의 총무. 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5. 명예회장과 고문은 전임 회장과 종중 원로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 종무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하며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상임부회장. 실무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 부회장은 종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의 위임을 받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재산관리와 장학재단의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4. 실무 부회장은 회장의 총괄업무를 실무적으로 분담 보좌하며 종유사의 업무를 지도 지원한다.
5. 감사는 종무 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본회의 실무를 총괄 조정 추진하고 각 지구 종회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무국장은 본회의 제반사무의 기록과 재산관리상의 문서 정리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국장은 본회의 조직 정비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종무소장과 종유사는 사당과 종무소, 선영의 유지관리와 시향에 관한 사항.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종무소장은 사당과 종무소관리를 전담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된 선출직 임원 의 보선은 종무회의에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실무자가 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된 교통. 통신. 기타 실소요 경비는 본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회는 총회. 종무위원회. 임원회. 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또는 종무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2. 총회는 종회 운영에 대한 의결사항을 종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종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데 필요시 직접 검토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종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그 승인을 보류하고 종무위원회에 이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종무위원회) 종무위원회는 총회의 수임기구로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종무위원회는 본회의 고문. 역대회장. 명예회장. 모든 임원. 당연직 부회장. 지역간사로 구성한다.
2.종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와 예산 결산의 승인.
라. 종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마. 기타 종회의 운영과 종사의 중요사항.
제15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는 본회의 상임부회장. 실무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종유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가. 사업계획의 시안작성.
나. 총회. 종무위원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다. 의결된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기타 제반 세부사항.
제16조(원로 자문회의) 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자문기구로 별도의 의장을 두며 의장이 소집한다.
1.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역대회장.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한다.
2.원로 자문회의는 재실. 선영의 관리와 향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심의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3.원로자문회의는 회장이 자문을 구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종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본회는 단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모든 회의의 성립 및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지정일시. 장소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종무위원회. 임원회. 원로자문회의는 당일 출석자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 업
제19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일과 유덕을 기리는 사업.
2.재실. 묘각. 선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
3.종중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일.
4.족보 간행에 관한 일.
5.재단법인 의령 옥씨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일.
6.지구 종회. 파 종회. 화수회. 기타 소규모 종친모임의 지도 육성과 유대강화에 관한 일.
7.기타 종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 5 장 장학재단의 운영
제20조(장학재단의 설립) 본회는 종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후손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의령 옥씨 장학회」를 설립 운영한다.
제21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 장학기금은 뜻있는 종친의 희사와 대종회. 지구 종회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 이익금으로 한다.
제22조(장학재단의 운영) 장학재단은 별도의 대종회 산하 기구로 운영하데 기금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재단의 운영보고) 장학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재단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대종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단 이사장의 선출시 대종회에 통보하여 종무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재단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대종회의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연1회의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종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보고 하여야 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말 일 까지로 한다.
제25조(재정수입) 본회는 다음의 재정수입으로 운영한다.
1.종중재산의 운영수입
2.파 종회. 지구 종회의 회비 및 분담금.
3.찬조금.
4.기타수입금.
제26조(예산의 지출) 본회는 제4장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관리) 본회의 현금 재산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운용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종회 명의로 등기 관리한다.
제28조(감사수감) 대종회 감사는 대종회 운영과 회계전반에 대하여 년1 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수감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 본회는 운영과 사무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규약(회칙)철.
2.임원 및 회원명부.
3.회의록.
4.금전출납부.
5.예치금 대장(통장. 증서 등)
6.지출 증빙서류.
7.찬조금 출연자 명부.
8.부동산 대장(대장 및 관련 등기 서류)
9.비품대장.
10.기타 참고가 될 일반 서류.
제30조(영구보관 문서) 다음 문서는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취득. 매도 관련 서류(계약서 및 등기서류)
2.규약 철
3.역대 임원 명단 철.
4.회의록.
5.금전출납부.
6.찬조금 출연자 명부.
7.부동산 및 영구사용 비품대장.
부 칙
1.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대종회장이 처리하고 종무위원회의에 보고한다.
2.기존의 부칙 제2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본문 제17조로한다.
3.이 회칙은 1979년 음력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1985년 5월 18일 일부개정.
5.1990년 4월 8일 일부개정.
6.1999년 10월 9일 일부개정.
7.2007년 4월 14일 일부개정.
8.2009년 3월 21일 일부개정
9. 2011년 9월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