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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는 국가공인1급속기사 박장원입니다.
2001년 4월에 속기사무소를 시작하여 2008년말까지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속기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서 속기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속기학원(안산)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처음 녹취를 해본 것이 박장원속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기사무소를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작은 것이었지만 지금의 속기사무소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빨리 받아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필자는 자격증을 따며 한국카스속기협회(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연수를 받으면서 속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속기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필자, 또는 다른 초보속기사들에게 협회에서의 연수생활은 속기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수를 받으면서 문장의 중요성, 띄어쓰기, 문장부호가 속기록 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지 법원에 제출되는 녹음내용의 속기록이 다인줄 알았던 필자는 처음으로 주주총회속기록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작성되는 과정,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만 받았다고 해서 실무에 나가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변호사․법무사사무소 등 법률사무소와의 관계, 거래처와의 물꼬를 트는 일 등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변호사․법무사사무소 등에 가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필자도 무작정 명함과 판촉물을 들고 변호사․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 하고, 자신의 준비된 멘트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속기사라는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우선 가볍게 인사 하고 속기사무소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 준비했던 명함과 판촉물만 주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니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혹 속기록 작성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피곤했던 몸에 활기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특히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속기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식 습득
속기사무소에서의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녹음속기록,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속기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의 조합총회(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회의의 속기록 작성, 협회 및 종중 등의 단체에서 행해지는 총회 속기록 작성 등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기사는 속기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속기는 속기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습득, 이해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 거래처 등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속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필자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민․형사상의 의뢰인을 상대할 때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말 한마디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보다 녹음속기록에 대해서 더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속기사의 지식, 즉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의뢰인에게 간단하게나마 몇 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는 속기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관해서는 상법의 이해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일반인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라든가, 펀드 등의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상법도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기사무소 또한 상법의 지식 습득은 꼭 필요하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현 시점의 회사의 상황 등을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의 조합총회(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회의의 속기록 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법관이 아닌 이상 이러한 법률을 모두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두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에게는 인터넷상의 블로그에 관련정보가 많이 있어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습득, 스크랩, 작성 등을 하고 있지만 어느 사업장에서든 문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사(또는 주거환경전문가)라는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속기사로서가 아닌 전문가로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식은 속기사가 꼭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동시통역사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시통역사는 어느 분야건 동시통역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것은 동시통역사본인이 직접 듣는 원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통역사본인의 이해없이는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안될 것입니다. 동시통역사들의 전문지식의 습득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생각됩니다.
속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문분야건 속기사가 직접 현장에서 기록을 할 때만이라도 먼저 그날의 쟁점사항 등 논의사항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기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속기법 제정의 필요성
첫 번째, 속기록의 공증에 관한 문제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녹음속기록은 속기사개인의 공증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의 공증은 공증인법, 즉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속기록공증을 해달라.’ 이는 속기록에 관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접한 속기록공증은 결국 서류공증일뿐이었습니다. 속기록을 가지고 가서 속기사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공증절차를 밟은 후 변호사의 도장으로 인증서가 되는 것이 속기록의 공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속기법이 없는 가운데에 참으로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기사의 속기록은 변호사의 별도의 공증이 없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요구합니다.
만약 속기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고, 의뢰인들은 속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속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상법상에 속기록의 작성이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은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상법 391조의3(의사회의 의사록)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은 결국 제3자나 관계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서류인 회사내부의 서류이지만 상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등기를 위해서 의사록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록의 효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등기는 상업등기법 제7절(주식회사의 등기)에 의하여 의사록이 필요하며, 의사록의 공증 또는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주주총회속기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록을 꼭 작성해야 하고, 속기록자체만으로는 법인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의사록의 공증 또는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굳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서의 속기록에 관한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내부에서 만들어진 의사록, 그리고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만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자체가 모순입니다. 속기사라는 제3자의 속기록만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법에서의 속기록의 명문화, 속기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장 주식회사에서는 속기록 작성을 하지 않으며, 주로 의사록의 공증만으로 법인등기를 하기 때문에 속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모두 법인사업이기 때문에 등기를을 위해서 속기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행히 도정법상에 속기록의 명문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이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를 위해서 속기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협회자격증, 녹취사라는 사설기관자격증으로 속기사무소를 차리는 문제로 인해서 속기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속기사무소들이 크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로 본다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무자격자, 사설기관자격증 등으로 속기사무소가 난립이 되어 진다면 속기사무소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속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속기록을 작성 했다면 속기법의 제정, 상법 및 도정법 등 관련법에서의 속기록의 증거능력으로 충분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속기법 및 관련법에서의 속기록에 대한 명문화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무자격자의 속기사무소 난립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속기법 및 관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속기록은 제대로 작성이 됐든 안됐든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기법 제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에서의 속기록의 명문화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 겨우 실무 8년밖에 안된 속기사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속기사로서의 자질 향상은, 먼저 본인뿐 아니라 속기사를 믿고 의뢰를 하는 민․형사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속기사가 속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속기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속기사를 준비 하는 사람, 초보속기사들이 더욱더 전문적인 속기사가 될 수 있도록 속기법,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이 꼭 필요하며, 많은 속기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회의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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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겠네요.
박장원 속기사님! 아주 현실의 문제점을 아주 속속들이 짚어 주시면서 미래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아주 어느 대학교수가 낸 논문의 형식보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런 도전의식이 그리고 발전을 위한 행동이 있다면 속기계의 앞날이 밝아 진다고 봅니다. 여기 '속기마당'에 오시는 한분한분이 우리 박장원 속기사의 취지에 동참한다면 더 큰 速記山城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대한속기협회에서 글을 하나 요청 해서 위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올해 발간될 대한속기협회 '속기계'에 실릴 글 원문입니다. '속기계'에 올려질지는 협회에서 정할 일이지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급따고 마음놓고 있는 1인(저요^^)에게 자극제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열심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양질의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인듯하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 하루빨리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제 막 속기사를 준비하는 제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속기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속기공부+관련분야공부를 차근차근해나가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