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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 |
475취업비자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호주 내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잇는 비자
이 비자로 2년 근무 후 고용주 지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7비자 자격조건
1. 신청자는 지명된 직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신청자를 지명해준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3. 근무시작 후 28일 내에 사직을 하면 안됩니다.
457비자의 수속기간
- Offishore 신청인 경우 : Working day 21일 소요 됩니다.
- Onshore 신청인 경우 : Working day 7일 소요 됩니다.
EMA & RMA
· 기업이민협약 (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s)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20억달러 이상 / 1,500명 이상 고용 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자와 이민부가
Master Sponsorship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EMA가 체결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들은 수월하게 스폰서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데,
직종별 MSR(Market Salary Rates)와 직업훈련비용 지출 등은 일반 스폰서쉽과 동일하게 요구한다.
· 지방이민협약 (Regional Migration Agreement)
- 기술인력이 필요한 지방지역의 대표 고용주들과 이민부가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지역 고용주 지명이민(RSMS)이 개별고용주를 대장으로 한다면, RMA는 협약이 체결된 지역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