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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58호 2010년도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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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
ㅇ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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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조건 | |||||||||||||||||||||||||||||||||||||||
① |
조직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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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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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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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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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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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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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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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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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 사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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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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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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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 ||||||||||||||||||||||||||||||||||||
② |
사회적 목적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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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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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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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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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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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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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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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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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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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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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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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단의 경우,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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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악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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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
※ |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 ||||||||||||||||||||||||||||||||||||||
3. 제출서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고객센터/공지사항) | |||||||||||||||||||||||||||||||||||||||
○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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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ㅇㅇㅇ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
○ |
사업계획서[서식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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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
○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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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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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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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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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인 경우에는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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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
○ |
훈련계획서(필요기관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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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
신청기간 : 2010. 10. 25 ~ 2010. 11. 18 (18:00까지) | ||||||||||||||||||||||||||||||||||||||
○ |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 ||||||||||||||||||||||||||||||||||||||
○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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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절차 및 방법 | |||||||||||||||||||||||||||||||||||||||
○ |
해당 실·국 및 지원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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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결과 통지 | |||||||||||||||||||||||||||||||||||||||
○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
○ |
통지후 7일내 서울시(분야별 해당 실·국·본부)와 약정체결 및 사업 시행 | ||||||||||||||||||||||||||||||||||||||
7.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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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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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수시 평가하여 발전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기업)을 최장 2년까지 지원 | |||||||||||||||||||||||||||||||||||||
○ |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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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50명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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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게되는 참여근로자 1인당 월 858,990원 및 858,990원의 8.5%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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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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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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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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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 |||||||||||||||||||||||||||||||||||||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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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
②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
③ |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 ||||||||||||||||||||||||||||||||||||||
④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 ||||||||||||||||||||||||||||||||||||||
⑤ |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 기관 중복신청 제외(1단체 1사업만 지원) | ||||||||||||||||||||||||||||||||||||||
⑥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
⑦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
⑧ |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
⑨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단체)은 제외 | ||||||||||||||||||||||||||||||||||||||
⑩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 ||||||||||||||||||||||||||||||||||||||
⑪ |
가사 간병 등 복지부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
⑫ |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 ||||||||||||||||||||||||||||||||||||||
⑬ |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배제 | ||||||||||||||||||||||||||||||||||||||
⑭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 ||||||||||||||||||||||||||||||||||||||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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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 ||||||||||||||||||||||||||||||||||||||
○ |
궁금하신 사항은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전 서울시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문의처> | |||||||||||||||||||||||||||||||||||||||
□ |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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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실·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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