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다양화 및 생계형 운전면허취소자 구제 확대”
1. 생계형 운전과 면허구제제도 개선
가. 감경대상을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뿐 만아니라 벌점초과로 취소된 자도 포함.
나. 감경요건을 종전 “운전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완화.
* 택시나 버스기사 외에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또는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도 구제 가능.
다.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재 경찰공무원만 위촉하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등 민간인을 1/2위촉함.
라.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2. 교통안전교육 수강대상 확대 및 다양화
가.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40)초과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
은 사람에게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 일수 20일
을 감경하고 있으나,
나. 앞으로 벌점이 40점에 임박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
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
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현행 교통안전교육을 교통
소양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 대하여는 출, 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단속현장 체험 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를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함.
2005년 04월 0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