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을 하던 중 한분이 질의를 합니다.
저는 1인가구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주민센터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반영한다고 하면서 생계비가 약67,000원정도 깍였습니다. 맞는 건가요?
맞다면 부모님도 어려운 살림에 자식에게 보대쓰라고 보낸건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애써 보냈더니 생계비 깍으면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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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은 없어져야 하는 소득 조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나, 형제, 지인, 독지가 등등 애써서 지원한 것을 이전소득으로 반영하여 생계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되면 부모나, 친척, 지인들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될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이전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원받은 것이 6회 이상이면 정지적인 지원으로 간주하여 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6회 미만(5회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금액만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나 자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하고, 그외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15%를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3회 지원받았다면 6회 미만이고, 지원받은 총 금액이 80만원이라면 1인가구의 중위소득 50%가 약85만원이니 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이전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없어야 맞음으로 생계비가 삭감된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 가셔서 삼당하시고, 그래도 시정을 안해주면 제게 연락주세요.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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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침에 나와있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담당자와 통화했고, 담당자가 지침을 말하길래, 3회 지급받은 것이 맞나요? 하니
맞다고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전액 반영한 것이라고...
해서 5회이하 임으로 중위소득의 50% 공제는 했냐니 그때서야 잠시만요...
결국 실수를 인정하더군요...
수급자 분들은 몇만원도 큰돈인데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
그런데 핵심은 사적이전 소득은 얼마이든 없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식이 효도하겠다는데, 형제가 조금씩 도와주겠다는데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 지원 받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 받으면 생계비를 깍겠다다는게....참.... 거시기 하지 않나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 처럼.....
첫댓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내용을 보면...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삭감 지급한 생계비를 전액 소급하여 지급해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만 인정하고 소급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