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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상담사례] 부모님한테 3차례 걸쳐 80만원 지원 받았다고 생계급여 깍였는데요~~ 억울합니다.
유병규 추천 0 조회 64 19.05.25 14: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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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6.08 11:40

    첫댓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내용을 보면...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삭감 지급한 생계비를 전액 소급하여 지급해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만 인정하고 소급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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