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계약 체결
공유물 분할절차중인 토지의 협의진행가능여부 및 감정평가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변경고시
및 재평가대상 가능여부?
질 의
가.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절차를 진행할 것
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나. 공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 변경고시를 하고 다시 감정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
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 공유토지 분할절차 진행 여부에 불구하고 보상협의 절차의
이행은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가능성, 사
업의 시급성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분할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경
우라면 사업인정의 고시내용을 별도로 변경(정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 개
별적인 사례에 있어 변경고시 여부는 해당 사업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
단할 사항으로 보며, 재평가 여부는 분할 이후 개별 토지의 면적, 위치, 형상 및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이미 평가한 분할 전 토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
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4.16. 토지정책과-1793】
편입토지에 대한 관계인의 범위는?
질 의
가.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지자체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권자를 현 소유자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
는지?
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
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
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등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3.21. 토지정책과-1386】
등기부 등본상 전세권 설절등기 등을 하지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 또
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
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
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인
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반드시 등기가 가능한 권리만
을 그 밖의 권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관계인 여부에 대
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3.15. 토지정책과-1286】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 의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협의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공고를 하고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을 한 경우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
거이전비 등의 기준일이 되며,
사업인정 전에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
는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등이 제16조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
하여야 함).
따라서,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기준일이 다르게 되는
점, 수용재결 신청을 위하여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계획과 여건 및 관련규정,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
로 봅니다.【2011.10.28. 토지정책과-5124】
송전선로와 관련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업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지방도로사업 편입 예정부지에 송전선로와 관련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
분지상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
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송전선로와 관련한 구분지상권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도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
니라면 구분지상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며, 질의하신 사
항이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06.03. 토지정책과-2943】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하는 지
질 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하는 건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
16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
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
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등을 기재하
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는 위 규정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
다.
한편 보상협의와는 별도로 당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는 당해 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등
을 규정한 관계법령상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해 사업승인전에 토지소유
자나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며, 문의하신 사업이 어느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지를 확인하시거나, 또
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08.11.05. 토지정책과-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