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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매일하우스
방목은 과거 합격자 명부를 말한다.
방목은 단순한 합격자 명단이 아니라 합격자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물론 가족에 관련된 사항과 과거시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방목마다 기재 사항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첫째, 과거 합격자 본인에 관한 사항 : 급제 당시의 지위·성명·字·생년·본관· 거주지·관직 둘째, 가족과 관련된 사항 : 부·생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형제 등의 성명과 품계·관직·과거급제여부 셋째, 시험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종류와 설행시기·시험관·시험설행 이유 등 방목의 명칭은 문과급제자 명부를 문과방목,무과급제자 명부를 무과방목,잡과 입격자 명부를 잡과방목이라 부르고,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부는 사마방목이라 한다. 한국에서 과거제도의 시초는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이다. 이 제도는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관리 임명을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하지 않고 한문(漢文)성적을 3품(上 ·中 ·下品)으로 구분하여 인재등용의 원칙을 수립했던 것이지만 귀족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다만 학문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1단계 시험인 초시에는 관시(館試)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가 있어 식년 전해 9월 초에 전국에서 일제히 거행했다. 관시는 성균관의 유생(儒生)에게 보인 시험으로 50명을 뽑았는데, 유자격자가 적어 응시자는 거의 전원이 합격하였다. 한성시는 서울의 일반유생인 유학(幼學)과 성균관에 진학하지 않은 생원(生員) ·진사(進士)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예조 ·성균관 두 시험장에서 각각 30명(처음에는 20명)을 뽑았다. 향시는 지방에서 치른 시험으로, 경기도 10, 강원도 15, 황해도 10, 충청도 25, 경상도 30, 전라도 25, 평안도 15, 함길(함경)도 10명으로 모두 140명을 뽑았다. 2단계인 복시는 관시 ·한성시 ·향시의 입격자 25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33명을 뽑았다. 33명을 뽑은 것은 불교의 33천(天)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3단계는 전시로 복시 합격자 33명과 특별히 응시자격을 얻은 직부전시인(直赴殿試人)을 시어소(時御所) 전정(殿庭)에 모아 시험하여 등급을 정하였다. 전시는 33명의 등급을 매기는 데 지나지 않아 부정이 없는 한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답안이 있으면 3년 뒤 식년전시(式年殿試)에 다시 응시하게 하였다. 시제(試題)는 국왕이 출제하는 수도 있으나 대개 독권관(讀卷官)이 시험 하루 전에 출제하여 채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답안은 어둡기 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전시 답안지[試卷]는 국왕에게 보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서(楷書)로 써야 하였다. 등급은 1466년(세조 12)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나누어 매겼다. 직부전시인은 정원 외로 취급되어 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병과에 붙여서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고려 시대와 같이 10회 이상 떨어진 자는 합격하는 은사급제(恩賜及第)가 있었으나, 1438년(세종 20) 폐지하였다. 1.식년시(式年試): 식년시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시험으로 子·午·卯·酉年을 식년이라 하고,上式年(식년 전해)의 가을에 초시를 보고 식년에 복시를 보며, 식년시에는 문과와 무과,생원진 사시, 잡과가 함께 실행 되었다.
2.증광시(增廣試):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비 정기적 시험으로 국왕 즉위,세자 탄생, 왕비와 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대소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3.별시(別試): 특별시험인 별시에는 별시(別試), 외방별시(外方別試),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춘당대시 (春塘臺試),중시(重試), 발영시(拔英試), 등준시(登俊試),도과(道科) 등이 있으며, 예고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에게는 불리했다. 등위란에 갑과, 을과, 병과등은 문과, 무과, 잡과등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전부 문과 방목이므로 갑,을,병등의 구분은 합격자(보통 33명)의 성적순에 따른 서열임, 초시(가칭 1차시험)의 선발인원은 지방수령이 뽑은 향시가 150인 (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평안 15, 함경 10, 한성시가 40, 관시인 성균관 유생중 50 등)이며,이들이 대상인 복시(가칭 2차시험) 에서 33명을 뽑는다, 이들 합격자를 상대로 전시를 통하여 서열을 정하였다. 1위∼3위 까지는 갑과1, 갑과2,갑과3, 등으로 표현하고, 4위∼10위까지를 을과1,을과2, .......을과7로 표현 하며 11위∼33위까지는 병과1......병과23으로 등위 결정하여 방목에 등재하며, 갑과1이 곧 장원급제자임. 갑과의 장원 급제자는 종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으로 임명되고, 병과 합격자는 정9품 이상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조선조 최초의과거시험은 1393(태조2)년에 시작되었고, 우리의 선조는 1408(태종8)년 부터 과거에 합격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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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