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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지산중학교 제19회 동창회 회칙 제정 2007년 6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진도지산중학교 제19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진도지산중학교(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회원간의 부조 3. 모교발전을 위한 제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모교를 1989년 졸업한 자(제19회)나, 같은 학년 이였던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제업무에 대해 알 권리, 의결권과 집회참여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 활동에 수반한 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 (조직 및 회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조직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2인 3. 사무국장 4. 총무 5. 홍보부장 6. 회원 제8조 총회(구성 및 의장) 총회의 구성 및 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이며 임시총회는 회원다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계획안 심의 및 예산,결산 3. 회장, 총무의 선출 동의 및 탄핵 4. 기타 동창회 운영에 관한 제사항 제10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회장 및 각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행사와 재정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계를 감사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하며 회장을 보필하고 서무 및 행사의 진행을 맡는다. 4. 총무는 회장이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5. 홍보주장은 회장이 선출하며 본회와 회원간의 홍보활동에 힘쓴다. 6. 회원은 총회의 참석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집 회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두 번째 정기모임시에 한다. 1. 정기총회의 참석율을 높이기위해 1년단위로 호남지역과 경기지역 로테이션 개최 제13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4月, 10月 둘째주 토요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1. 상반기 정기모임은 지역 여건에 따라 호남지역과 경기지역 분리개최가 가능하다. 제14조 (임시모임) 회원의 경조사 및 기타 필요한 시기에 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하며,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시 육만원씩 납부가능하다. 3. 동창회장 및 사무국장, 총무, 홍보부장은 회비를 면제한다. 4. 총회 및 동창모임시 특별회비 1만원을 거출할수 있다. 제16조 (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행한다. 1. 정기총회, 정기모임시 행사비용 및 부대비용 2. 진도지산중학교총동문회 행사시 협조 3. 본회 회원의 경조사 가. 회비 납부자 - 회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 조사시 화환 및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나. 회비 미납부자 - 회원의 직계존속 조사시 화환을 지원한다. 다. 필요시 이십만원(회비납부자 한) 또는 일십만원(회비 미납부자) 상당의 현금으로의 지원도 가능하다. 라. 회비 납부자중 1년이상 연체자는 회비 미납주자로 간주한다. 제17조 (예산,결산)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6장 (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 및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를 요 한다 제18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6장 재정에 대해서 수정 및 개정때는 30명이상 참석을 요한다. 제7장 부 칙 제19조 (협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 및 회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2007년 06월 02일 정기모임에서 인준, 확정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11월 3일 제5장(15조,16조) 개정 시행 2008년 11월 22일 제3장, 제5장, 제6장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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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정기총회때 논의후 반영하겠습니다.
지출을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출 시기를 좀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우리 모임이 초기단계이므로 모임을 위해서 회비를 좀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한 3년정도 회비를 모은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출을 하는게 운영진에게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싶다.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정회원이 가려질것 같기도 하고 동창회도 왠만한 기틀을 잡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부조금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 동창회 재정이 풍부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모임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또한 우리 나이에 부조금에 빈번한 지출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부조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 생각은 모임에 재정이 단단해야 모임이 오래 지탱할수 있다고 보며, 운영진도 재정문제에 어려움을 겪다보면 쉽게 지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다. 회비 각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것 같기도 하고, 경율이는 정기모임때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총무가 따로 회원에게 일일이 회비를 받기란 쉽지 않을듯 싶다. 6개월 회비가 힘들더라도 모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모임때 꼭 회비를 각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적 문제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해줘야 할것 같다는 생각도 추가....
좋은 의견 고맙다...지출시기를 2008년도로 정한건 창립일날 회원들이 그렇게 정해서 회칙이 제정되었다..성희 처럼 다른 동창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서로 입장이 틀린사람이 너무 많잖아...너무 강요하면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고..암튼 이번 정기총회때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도록 할께...앞으로도 동창회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적극 올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