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방과후 교재비도 소득 공제 대상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로 변경
매년 이맘때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월급쟁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이 바로 그것. 매년 준비하지만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깜빡하고 놓치는 항목이 항상 있다.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 원 늘릴 때마다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에서 많게는 41만8000원(최고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세워 준비하자.
◆소득공제 최대한 받는 게 포인트 연말정산은 전체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제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 구간을 낮출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외에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 것.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 같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공제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 택시나 기차, 버스, 전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다.
공무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섣불리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지만 10년 이상 돈이 묶여 있고,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금액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연금 수령액까지 더해 한번에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한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일부 8개 항목은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고소득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봉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의 장점은 강력한 할인 혜택이다. 주유·통신·마트·영화·외식할인 등 이제 신용카드 할인을 받지 않고 제 돈을 주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때 소득공제율이 30%였던 신용카드는 15%까지 내려갔고 이마저도 내년에는 10%로 더 떨어진다.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나 된다.
단,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수치에 다다를 때까지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최고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월세·기부금 등 서류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하나씩 빼먹기 일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올라오지 않는 자료들도 있다. 월세금액, 국외교육비, 기부금 등이다.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 관련 영수증도 따로 모아놓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쉽다.
◆ 과욕은 금물!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공제대상을 연말정산 서류에 끼워넣고, 실제로 환급금을 더 챙겼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검증의 그물망에 걸려 받아간 세금을 토해내는가 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는데, 2012년에만 3만8000명의 과다공제자를 적발해 모두 293억원을 추징했다.
물론 과다공제는 정말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공제요건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로 제출한 서류가 환급대상으로 계산이 돼서 본의아니게 연말정산을 악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때문에 고의는 물론 적어도 실수로 과다환급을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심해야 할 점!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 부분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다.
(1) 인적공제-부양식구 나이 요건과 수입 확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공제액이 큰 항목이지만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일정 나이기준과 소득기준도 갖춰야 한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나이 요건은 주민등록상에서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고 하지만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본인들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100만원이 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다자녀추가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인적공제-부양식구 중복공제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올려 놓으면 과다공제가 된다. 형제자매중 한사람만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역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엄마나 아빠 한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럿일 경우에는 부모 한쪽에 자녀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자식을 한명씩 나눠 공제받으면 다자녀 공제를 못받거나 불리하게 받을 수 있고, 이왕이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하다.
또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원교육비의 경우 본인 외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3) 의료비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주택 보유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한집에 사는 세대원의 보유주택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기부금 공제
기부금공제는 과다·부당공제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특히 기부자와 기부대상이 짜고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종교단체 등에서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근로자는 이를 허위로 제출해서 기부금공제를 받는 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2년에 기부금 부당공제 근로자로부터 1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15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액, 기부자명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상의 일련번호와 기부일자 등의 기재사항이 기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또 실제로 기부금 지출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지불된 사주, 택일, 작명 등의 비용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