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원칙:형식주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8조1항)라 고 하여, 동산물권변동은 양도(물권행위)와 인도(점유이전)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 는 형식주의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물권은 동산소유권에 한한다. 질권ㆍ점유권ㆍ유치권에 관하여서는 특별규정이 있다(제192조, 제320조, 제328조, 제 330조, 제332조 등).
2. 인도의 의의와 종류 1) 인 도 점유이전을 말하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제192조1항). 2) 인도의 종류 ⑴ 현실인도(現實引渡) 양도인이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양수인에게 현실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188조1항). 현실의 인도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물건이 집에 배달되었 다면 현실의 인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의 거래는 이 현실의 인도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⑵ 간이인도(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 권의 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188조2항). 예컨대 '갑'이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을'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긴다. ⑶ 점유개정(占有改正) 당사자의 계약으로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다른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제189조). 이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양수인에게 간접점유 를 취득시키는 계약(예컨대,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과의 두 개의 계약이 있게 된다. 이 때의 점유는 양도인은 직접점유자이고, 양수인은 간접점유자이다. 동산의 양도담보 는 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⑷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목적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면, 양도인 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 것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한다(제190조). 이때의 청구권 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일러두기=
간이인도ㆍ점유개정ㆍ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관념적인 인도라고 하여 현실인도와 구별한다.
3) 인도와 관련된 문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은 성질상 동산이나, 법률상 취급함에 있어 서는 부동산으로 보고, 그 공시방법은 등기(선박)ㆍ등록(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이다. 이러한 것을 준부동산(準不動産) 또는 의제부동산(擬制不動産)이라고 한다.
Ⅱ. 권리없는 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 249조). 이것을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이라고 한다.
2.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이다. 그러나, 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는 선의취득 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전ㆍ유가증권(어음이나 수표)ㆍ지시증권ㆍ무기명채권 등 도 제외된다. 그리고 공물(公物)도 제외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ㆍ창고 증권(倉庫證券)ㆍ선하증권(船荷證券) 등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이 증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된 후에, 이것을 수취한 자가 처분하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⑴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자일 것 직접점유ㆍ간접점유ㆍ자주점유ㆍ타주점유를 불문한다. ⑵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예컨대, 임차인ㆍ질권자ㆍ수치인 등이 이에 속한다.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⑴ 양수인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일 것 '평온'이란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하고, '공연'이란 누구나 알 수 있게 은밀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선의'란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무과실 이란'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주의를 다하여도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선의ㆍ평온ㆍ공연은 추정되며, 따라서 선의취득 자는 무과실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추정)에 의하여 무 과실도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⑵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ㆍ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 한 인도에 의하여 취득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점유개정은 부인하는 것이 다수 설이다. 4)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⑴ 거래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였을 것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거래행위에 의하여 양도인 의 점유를 승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시취득 그리고 포괄승계(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는 적용이 없다. ⑵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즉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없을 것.
3. 선의취득의 효과 즉시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을 취득한다. 이는 원시취득이다. 4.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칙 도품(盜品)이나 유실물(遺失物)이 선의취득의 대상물이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도품이란 강도나 절도에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하며, 사기ㆍ횡령에 의하여 빼앗긴 물건 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 한다. (1) 반환청구기간 2년간이며, 그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기산일은 도난이나 강도를 당한날로 부터이 며, 또 유실한 날로부터이다. (2) 청구권의 상대방 현재 도품이나,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3) 청구권자 도품이나 유실물의 소유권자가 원칙이겠으나, 수치인ㆍ임차인, 질권자ㆍ유치권 자도 포함된다. (4) 예 외 도품이나 유실물을 2년내 피해자나 유실자가 반환청구를 하여 회복할 때에는 무 상으로 한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을, ① 경매 ② 공개시장 또는 ③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 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한다.
제 5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 입목의 의의 입목이라 함은 토熾?부착된 수목(樹木)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이때의 등기 부를 '입목등기부'라고 한다.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입목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이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물 권변동의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제187조의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의 규정에 의한다.
Ⅱ. 그 밖의(입목 이외)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입목 이외의 수목의 집단ㆍ미분리의 과실(果實)ㆍ입도(立稻)ㆍ인삼ㆍ농작물 등 각종의 지상물은 명인방법(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이것을 지반(地盤)이 나 원물(元物)로부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제 6 절 물권의 소멸
Ⅰ. 개 설(槪說)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물원인으로 ① 목적물의 멸실, ② 소멸시효, ③ 물권의 포 기, ④ 혼동, ⑤ 공용징수, ⑥ 몰수 등이 있다.
Ⅱ. 목적물의 멸실 물건이 멸실하더라도 저당권과 질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에 효력 이 미친다. 예컨대, 저당권은 목적건물이 붕괴되어도 붕괴된 목재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것을 담 보물권의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라고 한다.
Ⅲ. 소멸시효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걸려 소멸한다(제 162조2항).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을 소유권의 '항구성'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저당권ㆍ질권ㆍ유치 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Ⅳ. 물권의 포기 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며,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소유권ㆍ전세권ㆍ지상권)은 점유도 포기하여야 한 다. ② 포기는 물권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타 인의 동의없이 포기할 수 없다. 예컨대,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이 저당권의 목 적이 된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소유권자는 포기하지 못한다.
Ⅴ. 혼 동 (1) 혼동의 의의 혼동(混同)이라 함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 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이제는 저당권의 존재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저 당권과 소유권의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① 원칙:제한물권은 소멸한다. ② 예외: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 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지상 권 또는 전세권이 혼동하여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일 이 때에 소멸을 인정한다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부 당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① 원칙: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예외: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4)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인 소유권ㆍ 지상권ㆍ전세권 등은 점유권과 병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 광업권도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물권이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은 병존한다. (5) 혼동의 효과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제187조 적용). 그러나 혼동의 원인의 부존재, 그 원인행위의 무효ㆍ취소 ㆍ해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혼동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