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허가 .신고없이 벌채를 해도 되는지요
2010.03.02 17:50:26
1. 본인은 00시 00읍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를 1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지상에는 소나무가 약 7그루의 소나무가 자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농지가 여러필지가 있는데 위 임야를 통해서만이 맹지농지에 진입할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잘라내서 농지와 진입로로 활용코져 하는데 임의로하는 입목벌채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항 3호에 보면 산림소유자가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당국의 허가없이도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에서 해마다 임의로 벌채를 해도 되는지요 ?
2.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상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농지에 소나무가 일부 지역에 다량 자생되고있습니다. 47조1항7호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는경우 5,000㎡ 미만인 토지내에는 자유로이 벌채를 하여도 된다고 나왔는데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소나무를 잘라내도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시 연간 10㎥이내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지안의 입목을 벌채하고 동 산지를 진입도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입목이 벌채 및 굴취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호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산림관련 법령(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제한이 없더라도 도시계획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해 벌채 또는 산지전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BR><BR>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시 연간 10㎥이내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합니다.<BR><BR>그러나, 산지안의 입목을 벌채하고 동 산지를 진입도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입목이 벌채 및 굴취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호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3. 다만, 산림관련 법령(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제한이 없더라도 도시계획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해 벌채 또는 산지전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BR>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BR>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