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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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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및 인류 - 노무관리부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형을 제공함으로써 시압또는사업장의 노동관계 업무의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계산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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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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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초청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족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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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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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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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02 - 503 - 9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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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2010년 1월 1일 적용되는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변경안]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칙 제20485호 |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제1차시험 (6과목)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 어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 |
선택 과목 |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 |
제2차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노동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 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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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쟁송법의 경우「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3)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 1과목 |
- |
제3차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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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 민간어학시험 대체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65 (level 2) |
625 | |
※ |
※ |
자격별 유효점수 적용시점은 해당 자격의 시행계획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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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및 채점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채점방법 |
비 고 |
1차시험 |
5과목 (과목당 25문항) |
09:30~11:35(125분) |
전산채점 |
09:00까지 입실완료 |
2차시험 |
4과목 (과목당 3문항) |
09:00~11:30(150분) 12:50~14:30(100분) 09:00~10:40(100분) 11:10~12:50(100분) |
중앙채점 |
·08:30까지 입실완료 |
3차시험 |
면 접 |
10분내외 |
현지채점 |
시험시행 5일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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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ㅇ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2차시험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ㅇ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ㅇ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2010. 1. 1부터는 1.5를 곱하여 산출 |
ㅇ |
제2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
3차시험 |
면접시험 |
ㅇ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불합격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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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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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시행지역 |
1차시험 |
5.9(월) ~ 5.18(수) (10일간) |
6.12(일) |
6.29(수) |
7개지역본부 및 지사 |
2차시험 |
7.4(월) ~ 7.8(금) (5일간) |
8.13(토) ~ 8.14(일) |
9.28(수) |
2개 지역본부 |
3차시험 |
10.15(토)~10.16(일) |
10.26(수) |
공단 본부 |
※ 제2차 및 제3차시험 원서접수는 동시 접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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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구 분 |
시행지역 |
1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대전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7개 기관) |
2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2개 기관) |
3차시험 |
공단 본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4-96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
876-8323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3~4 |
강릉지사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20-8642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5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
042 |
580-9141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26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652 |
부산남부지사 |
608-803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8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 1길 69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길산동 971-5 |
053 |
586-7603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포항지사 |
790-82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81~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
063 |
210-9222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 67) |
061 |
720-8531 |
목포지사 |
530-410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2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361-22 |
064 |
723-07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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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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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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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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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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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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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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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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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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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노 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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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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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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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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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 개설(2人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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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혹은 기존법인에 가입 (공인노무사 2人이상시 법인설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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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각종기관에 특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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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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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노무관계 업무가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90년대이후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공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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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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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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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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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정답발표로 이를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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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문제지는 응시자에게 제공하므로 시험문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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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
※ |
본 시험정보는 시행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시험정보는 시행처 사이트에서 인하시기 바랍니다.시행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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