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땅콩님!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연을 보니 참으로 딱하여 슬픈 생각마저 듭니다.
원래 가등기란 ....
뒷날에 행하여지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리 해 두는 등기이다.
(부둥산등기법 제3조)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
그러므로, 말소는 가등기권리자인 따님께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등기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돈을 갚지 않는 이상은 따님께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하니, 현 등기를 공유로 하심이 어떨런지요?...
예를 들어 현 시세가 1억 정도 된다면, 공유지분을 님께서 85%, 따님께서 15% 이렇게
해서 훗날 처분했을 경우에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든지.... 아니면 여유가 생겼을 때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공유관계를 청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님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하다보면 가등기를 하게 된 사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위 내용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로써, 만일 님께서 주택을 처분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가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은
가등기권리자(따님)가 본 등기를 하게되면 새로운 매수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더 복잡하게 됩니다. 아울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뿐더러 내용으로 봐서 님께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힘 내세요.... 화이팅 !!!
첫댓글 명쾌하신 설명에 존경함을 보냄니다. 늘 건강하시고 많은 도움에 울 님들이 큰 덕을 봅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계시기에 더욱 힘이납니다.... 늘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