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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昭和 11年(1936) 11月 9日字 朝鮮日報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남운동협의회 사건 제6회 속행공판개정(續行公判開廷) 피고 51명중 3명 병불출(病不出) '주의행동'을 대체 부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지 만 2년 8개월만에 비로소 공판이 시작된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은 예정과 같이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1호 법정에서 굴부(堀部) 재판장 주심과 제(堤) 검사 관여하에 제6회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피고 51명중 3명은 병으로 출정치 못하고 48명이 출정하였다. 방청석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들과 정사복 경관으로 혼잡을 이루었다.
정각이 되자 피고 오임탁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심리를 시작하였다. 재판장 심리에 대하여 나는 본시 합법적 농민운동을 하였던 것이요 결코 공산주의 하의 적색 농민운동이 아니었다 고 사건을 대체로 부인하였으며 천덕운은 공산주의를 공명하여 그를 연구하였을 뿐이고 실지 행동은 한 일이 없다고 사건을 부인하였으며, 윤가현, 마성만은 금번 사건의 전 조서는 경찰서나 검사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시인하라고 심한 ×문(×問)을 하므로 그 ×문에 견디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네! 네!"한 것이니 이 사건은 우리가 만든 적색농민사건이 아니요 그들이 만든 백색농민사건이라고 하여 처음 경찰서에서 취조받은 사정을 말하여 일반 청중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대하여 사건 전체가 이러하니 공정한 심리와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사건 내용을 말하였다.
51명이나 되는 대량적 피고의 심리는 제6회 공판까지 25명의 심리를 마치고 오후 5시에 폐정하였는데 제7회 공판은 오는 13일에 속개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