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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23:05
한미 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관련된 글을 모아보았다.
첫번째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오름 제5호에 실린 미류님의 글, "공공의 적, 한미 FTA"로, 이는 FTA의 실체가 사회공공성의 해체를 통한 인권의 부정이라고 파악하면서 FTA 저지를 넘어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글 속에 나오는 다양한 예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FTA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두번째는 캐나다가 나프타를 체결한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기획기사이다.
세번째는 참세상의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의 하나로 송유나 님이 쓴 글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이다. 글이 조금 난삽하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논지는 공공서비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관련하여 자발적 개방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를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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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미류, 인권오름 제 5 호 [입력] 2006년05월24일 8:48:02)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아니, 갑론을박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질 때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FTA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지난 녹음기마냥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다. 시장은 자본의 이윤 동기가 작동하는 공간. ‘하나의 시장’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이윤동기를 억제해온 공공성의 영역을 침범하기 마련이다. 수많은 FTA들이 집중공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약품. 한-미 FTA 역시 예외없이 지적재산권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품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관련 자료를 독점하며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막는 것, 즉 시장에서 약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 FTA가 노리는 바다.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던 환자들의 절규에 ‘돈이 없으면 차라리 죽으라’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의약품을 더욱더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노력은 공공의료제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품급여제도’는 의약품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FTA를 체결한 이후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한국 정부의 협정문 초안에도 있는 ‘투명성’이라는 문구가 이 제도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다. 협정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투명성’이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하고 약값을 산정하는 절차에 제약자본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협정문 초안의 8장 ‘투자’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이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 투자자인 기업이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보장된 NAFTA는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의 환경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정책을 자본의 이해에 맞춰 해체하는 것이 바로 FTA가 불러올 사회공공성 해체의 실상이다. 그러나 인권이 협상의 대상일 수 있는가.
권리는 내어주고 의무는 팽개치고
자본이 공공정책에 개입해서 더욱 많은 것들을 시장으로 가져가는 동안, 이 과정에 민중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좁혀져 간다. 이미 FTA 협상 개시에서부터 민주주의는 훼손되어왔다. 민중의 권리가 도마에 올라있는데도 FTA와 관련된 절차에 민중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어떤 집단과 어떤 규칙의 교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민중이 발의할 수 있는 구조는 언감생심이라고 치자. 그러나 정부의 보고서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입법부의 ‘능력’은 어떻게 봐야 하나. FTA를 체결해온 수많은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잽싸게 협상을 추진한다고 경축해야 하나.
이에 뒤질세라 사법부 역시 이미 신통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9월,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부실한 학교급식이 여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은데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여론을 울리던 당시,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은 분명 용감한 것이었다. 더구나 국제기구나 초국적자본의 명시적 압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말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6조1항을 즐겨 내뱉는 사법부가 무역협정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유독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호할 의무’는 내동댕이쳐졌다.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어린이들의 식량권, 건강권이었다.
불평등은 정부의 힘?
정부 역시 민중의 권리를 내어주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FTA에서 초ㆍ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목적의 각급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 외국의 유수 대학을 유치할 때는 토지 무상 임대뿐만 아니라 연구비, 장학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비용을 붙잡아두겠다는 알량한 고뇌를 기특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계층별 교육 격차가 구조화되고 교육불평등이 빈곤을 악순환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해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외국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불평등이라면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왔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1위 자리로 올라서겠다는 것인가.
인권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는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산업자원부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농축산업, 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피해의 규모를 터무니없이 작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이런 법률 쪼가리가 각종 인권후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는지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지난해 7월 단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되면서 산업자원부가 들고 나온 소전류 제한기만 봐도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드러난다.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110W로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가 제한되도록 한 것. 냉장고를 켜놓으려면 TV는 볼 수 없고 형광등은 두 개까지 켤 수 있는 전력인 110W는 인간다운 삶, 바로 인권의 존재이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런 정부가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너스레를 떤다.
하지만 실상을 보자. 제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떨어진다. ‘외부의 충격을 통한 내부 개혁’이라는 한-미 FTA의 목표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노동권의 후퇴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전기를 끊어놓고 제한된 전류로 삶을 묶어놓는 소전류제한기와 노동권을 박탈한 후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보완하겠다는 시도는 어딘가 닮지 않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고 억눌리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권이다. 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노예계약일 뿐이다.
공공성의 해체는 인권의 부정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되어 있듯,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과연 FTA는 모든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필연적으로 민중의 권리를 배제해가는 과정인 FTA는 단지 인권을 후퇴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공공성의 해체를 통한 인권의 부정, 그것이 FTA의 정확한 실체다.
지난해 11월 나온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상들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전세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유무역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믿음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몫이 결코 빈곤층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한-미 FTA에서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을 볼 것이냐를 셈하는 것은 도박판의 양편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전세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시장으로 넘어가 자본의 손아귀에 사뿐히 내려앉을 것이다. 이 화살표가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과 정확히 동일한 지점을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FTA 저지를 넘어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인권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싸움들을 열어젖혀야 한다. 자본에게만 열린 영역들을 민중에게 열리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자본이 공중파방송에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늘려달라고 하면 방송노동자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요구해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기회를 넓히고 표현에 필요한 물적 조건을 공공이 보장하는 질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위기에 놓인 우리들의 삶이 인간다워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인권이다. 그것이 실현되는 질서는 과연 시장에 있는가, 공공성의 영역에 있는가. 모든 곳에서 인간다운 삶과 자본이 격돌하고 있다. FTA 협상의 진행에 주목하고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맞선 투쟁의 역사가 인권의 역사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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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한미FTA: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토론토/박주희 기자, 2006-05-30 오전 10:25:26)
‘캐나다 포스트’ 자회사 소포배달 “특혜” 제소
투자보호 명분 환경·노동영역 등 전방위 압박
미 ‘기업소송’에 캐나다 공공부문 흔들
캐나다는 해마다 유엔이 발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빠짐없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순위에서도 5위에 올랐다. 풍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덕분이다. 캐나다의 500여개 텔레비전 채널 중 90% 이상이 미국 채널이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데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큰 몫을 한다.
그런데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과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나프타에 규정된 ‘기업-국가 소송제도’를 무기로 미국은 캐나다의 환경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거칠게 흔들고 있다.
석유첨가제 금지엔 “협정위반”
#1. 지난 24일 캐나다 토론토 주택가. 캐나다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캐나다 포스트’ 소속 집배원이 가정집 잔디밭에 서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 그에게 미국의 다국적 소포배달업체인 유피에스(UPS)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캐나다 포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200년 동안이나 일(편지와 소포 배달)을 해왔는데 그게 유피에스의 영업이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했다.
나프타 제11장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200개국에서 소포배달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인 유피에스는 지난 2000년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자회사인 소포배달업체가 이 회사의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 소포배달사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7년째 계류중이다.
#2. 1998년 7월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은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에틸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캐나다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에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2억5천만달러. 문제의 석유첨가제에 포함된 성분은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나프타 중재기구는 캐나다의 환경규제 정책이 에틸에 영업손실을 끼쳤다며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그해 캐나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
캐나다 환경법단체 켄 트레이노 연구원은 “나프타 11장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다. 캐나다 법정이었다면 적어도 기업의 이윤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기구에서 다뤄지기 전에 이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나프타에 위반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근거한 중재 사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나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적지 않다. 멕시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려 했던 캐나다의 선더버드사는 멕시코 정부의 도박장 폐쇄 조처에 항의해 2002년 8월 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장이 불법이다.
중재 과정서 미국 ‘무패행진’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2005년 2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나프타 11장에 근거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해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미국은 15건, 캐나다는 9건, 멕시코가 18건 제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캐나다 노동조합연맹 국제담당 실라 켄츠는 “나프타 11장은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투자보호라는 잣대로 공공성까지 위협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며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이빨이 없는 무력한 조항들’”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캐나다 포스트 사건 맡은 슈리브먼 변호사
WTO체제 있는데 FTA 왜 하나
‘캐나다 포스트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유피에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기업 이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보장된 기업-국가 소송제도 도입을 왜 반대하지 않았나?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프타에 이런 위력을 가진 제도가 숨어 있는 줄 예상하지 못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소포배달 자회사가 캐나다 포스트의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게 특혜라는 유피에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나?
=캐나다 포스트는 유피에스와 경쟁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는 사적 영역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피에스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유피에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 미국 쪽 협상단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유피에스 쪽을 대리하고 있다.
-나프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캐나다 기업도 미국이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분쟁해결은 모든 협정에 있지만 하나같이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다.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지만, 캐나다는 거기에 불만만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협상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유무역’ 미국 제논 물대기
유리할땐 소송 걸고 불리할땐 중재판정도 ‘모르쇠’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베어 판다. 국·공유지에서는 벌목 부담금이 싸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나온 목재보다 값이 쌀 수밖에 없다. 1982년 미국 목재 생산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의 국·공유지에서 부과하는 벌목 부담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불공정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유였다. 캐나다 정부는 86년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에 수출세 15%를 매겼고,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91년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의 반대로 합의가 철회됐다. 이에 미국은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벌여 캐나다산 목재에 11.5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에 사건을 제소했다. 분쟁처리기구는 항소심까지 거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입법을 하고, 상무부는 관세 부과는 철회하면서도 그동안 불법 징수한 관세는 되돌려주지 않고 버텼다.
나프타 체결 뒤 2002년에도 미국이 다시 캐나다산 목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나프타 분쟁처리기구와 세계무역기구 역시 미국의 조처가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려고 자유무역협정 분쟁절차에 따른 판결도 무시한 채 ‘보호무역’으로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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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납에 혈안이 된 공공서비스 시장화 (참세상,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2006년05월30일 9시35분)
[한미FTA저지특별기획](23) -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현재 한국 사회에 한미 FTA가 주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쌀 수입 개방에 맞선 농민의 죽음, TV 화면과 극장에서 동경(?)하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투쟁이 지속되면서 한미 FTA가 소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눈에 보이는 상품을 둘러싼 관세 협정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한 나라의 경제생활 전반 아니 적확히 표현해 삶 전반을 둘러싼 개방화 즉 경제 통합이라는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쌀, 의약품, 소고기, 스크린 쿼터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외의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굳건히 자물쇠를 닫고 있는 과묵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해 별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교육이나 의료 분야는 해당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사유화), 시장개방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FTA가 더 좋은 교육의 기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와 자본의 허구적인 공세에 맞서 해당 분야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으며, 이로써 사회양극화과 빈곤의 확대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FTA는 어떠한가. FTA 체결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변화 양상과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쟁점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쌀과 쇠고기라는 식량, 교육과 의료라는 삶의 지반은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민들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협상의 쟁점조차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타의 공공서비스 제반 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영역은 더욱 심각하다.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협상 대상인 22개 챕터의 항목을 보면 말할 나위도 없다. 기술 장벽,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투명성과 예외 및 최종조항 등은 거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바로 이렇듯 현재의 협상은 철저히 권위주의적 전문성과 관료적 엘리트주의를 무기로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의 구체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한국사회의 저변을 흔들 한미 FTA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채 진척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루 온 종일 에너지를 소비한다. 적확히 표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단 일분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과 식량, 그리고 공기와 함께 삶과 밀접한 것이 에너지이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개념은 여전히 일상이라기보다 과학교과서나 신문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쌀과 쇠고기라는 우리의 기본 밥상, 의료와 교육이라는 기본 토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다.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고 가스가 어떻게 수급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도 삶을 영위할 순 있지만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더욱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에너지 산업을 공공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8-9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물론 발전 매각 저지,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 가스 산업 직도입 저지 등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인권의 영역으로서의 에너지 개념이 점차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8-9년의 투쟁은 에너지 산업이 사적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로써 분할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사유화를 중단시켰으며,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FTA가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국면은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사실 에너지 산업의 분할 매각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쟁과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에서 사유화의 새로운 옷을 입고 지난 3-4년 간 꾸준히 진행해온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FTA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상품을 중심으로 한 관세 협정이 무역 관련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비관세 장벽 등 소위 무역 장벽 일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다자간 협상의 한계를 양자 간 협상으로 전화하면서 끊임없이 더욱 더 폭력적으로 진화해온 과정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현재 FTA는 매우 급격하게 추진되면서도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외” 혹은 “제한”이라는 풍설만이 나돌고 있다. 5월 15일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상 관련하여 두루뭉실한 협정문 초안을 발표하였다.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과 무역관련 6개, 서비스 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 5개와 일반사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공공서비스나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4월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명의로 제출된 “한미 FTA Q&As-최근비판론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 답변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소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작태인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원회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발전 매각(남동 발전 매각)은 직시되어 있으며,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에서는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가스는 더욱 심각하다. 직도입을 허용하고 신규물량을 사적 자본에게 지속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스 산업의 실질적 사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가스의 직도입 허용은 발전 전원의 개방을 의미하며 에너지 사적 자본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주요한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와 경쟁구도 확장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1단계로 우선 공사화하고, 다음으로 공사 간 경쟁, 그 다음으로 사적 자본과의 경쟁과 공사에 대한 침투를 통해 완전 경쟁 즉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해 10월과 올 초 거듭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기본법 제정은 상수도 사업의 사유화를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수도 부문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FTA이 체결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건 공사를 민간자본에 내어놓는 방식으로건 국내 상수도 사업의 전면적 민영화는 매우 쉽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논리대로 한다면” 계급과 계층, 소비의 능력과 지역적 불균등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간 정부와 자본이 고집해온 공공서비스 사유화 논리는 이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다. 99년 전력산업 사유화의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고 나서 해당 주민들은 3-40%의 급격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 했다.
69%의 외국인의 것인 포스코가 소유한 포항도시가스는 최근 12% 요금이 폭등하였다. 군단위 면단위로 넘어가면 상수도 보급률은 33%밖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상수도 보급과 안정적 물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다만 요금 인상 여부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초 제주도와 여수에서 빚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사유화와 매각을 위한 부당한 조치가 전력이라는 민감한 네트워크 산업의 유기적 관계를 심각히 해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광역 정전사태, 전국적 블랙다운 현상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와 빅토리아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사유화가 불러온 재앙이었고 결국 이들은 재국유화의 길을 밟고 있다. 상수도 사업 민영화로 공급 중단 사태와 30배의 요금인상을 경험한 볼리비아 사태 역시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라는 시장개방, FTA 추진을 위한 자발적 상납을 현 정부는 거세게 밀어 부치면서도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짓된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더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공공서비스는 관세협정이나 제한 조항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이 통상 네가티브적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나 쇠고기 수입제한, 농수산물 관련한 관세 및 예외 조항, 약값 산정 등과 같은 조항 등이 자본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서비스는 관세와는 전혀 무관한 서비스 시장이며, 일부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 혹은 국내법에 근거한 규제관련 법들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경우 사유화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에 쇄기를 박을 설비공동이용제(OAS) 등이 직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수도 분야인데, 그 어떠한 제한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산업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조항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렇듯 국내법에 상위하는 FTA 협상의 위력은 대단하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환경적 측면, 지역적 연계와 공공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되었던 여타의 법적 조치는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에 의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바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굳건히 함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자발적 개방, 즉 자발적 상납을 위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화하여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며 국민들과 해당 노동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조용히” 추진해주는 일 뿐이다. 현재 에너지 산업 관련한 개방화의 양상이 바로 이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