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3가단5705 판결 【변 론 종 결】 2004. 8. 26. 【판 결 선 고】 2004. 9.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2000. 3. 23.자 새천년 가족보장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4천만원, 2000. 6. 13.자 하나로 교통안전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1천만원, 2002. 5. 21.자 하나로 종신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공제금 3천만원 등 합계 8천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유□□은 2002. 5. 21.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 같은 날부터 종신까지, 주계약 공제금액 금 3천만원, 재해보장특약 공제금액 금 1천만원, 공제료 20년간 매년 금 706,600원로 정하고, 피공제자인 유□□이 공제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피고가 공제수익자인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사망원인이 재해일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제료를 납입하였다. 나. 유□□은 1998년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알콜성 유산 산성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0. 12. 18.부터 2001. 1. 22.까지 윤형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3. 6.부터 2001. 3. 16.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역시 알콜성 유산 산성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2. 11. 5. 갑자기 쓰러져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 11. 6. 한림대학교의료원 춘천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알코올중독의증, 흡인성폐렴의증, 뇌경색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2. 11. 7. 퇴원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1. 26. 원고로부터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상신하였는데 중앙회로부터 2002. 12. 13. 조사결과 유□□이 위 입원전력이 있음에도 계약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의 담당직원인 김△△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각 1, 2, 갑 5, 6호증, 을 1, 2, 4, 6, 7, 10호증, 을 3호증의 1~3, 을 5호증의 1~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유□□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전에 사망원인과 직결되는 알코올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공제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 최◇◇, 이▽▽의 각 증언,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청약서(갑 1호증의 1)에는 ‘저희 사무소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사항)’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동맥경과, 정신병, 간질 등의 병이나 증상으로 인하여 7일 이상 입원, 치료, 복약하였거나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병이나 증상으로 인하여 계속 10일 이상 입원·치료·복약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지,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안정제 등을 상용하거나 알콜 등의 중독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 최◇◇이 유□□의 면전에서 그에게 위 각 질문사항을 물어본 후 모두 해당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없다’란에 표시하였고, 유□□은 위 질문사항 하단에 서명을 한 후 인장을 최◇◇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이 강원대학교병원과 윤형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공제계약자는 이를 공제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유□□이 이 사건 공제계약서의 ‘고지사항’란에 인쇄된 위와 같은 병력이나 입원사실에 관한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유□□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일 뿐이고 공제계약의 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공제자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 최◇◇이 유□□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에게 그의 과거 병력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공제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고지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상법 제651조에서 이미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과거 병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및 그 위반시의 효과에 관한 약관규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이 유□□에게 과거 병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공제계약에 해지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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