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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경기도-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 추진경위 - 2004년 7월 서울시의 환승할인제도 시행(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무화) - 2007년 7월 경기도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승객이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하철 , 서울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음) - 2008년 9월 경기도 광역버스까지 환승할인 확대 - 2009년 10월 인천시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 적용대상 - 경기도 버스 :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 - 서울시 버스 :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 인천시 버스 : 간선/지선/광역버스 - 수도권 전철 :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서울메트 로9호선(주),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 ○ 요금부과기준 - 총 대중교통수단 탑승거리를 기준으로 요금부과 - 기본구간(기본요금) : 일반/마을버스 10km, 좌석버스 30km이내 - 기본구간 초과(추가요금) : 5km마다 100원씩 추가(40km까지) ○ 기본요금 - 일반/마을버스/수도권전철/ 공항철도 : 900원(기본구간 10km) - 서울 광역좌석/경기 직행좌석버스 : 1.700원(기본구간 30km) - 경기좌석버스 : 1,500원(기본구간 30km) * 내용 ㄱ. 경기-서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용시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요금을 책정 ~ 10km : 900원 / ~ 15km : 1000원 / ~ 20km : 1100원 / ~ 25km : 1200원 ~ 30km : 1300원 / ~ 35km : 1400원 / ~ 40km : 1500원 / ~ 50km : 1600원 (40km 초과 여행했을시 10km 마다 100원씩 가산) 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할 때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야 함. 환승인정시간 : 30분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고 30분) 단, 21시 ~ 다음날 07시 (하차단말기 기준)는 60분 (하차단말기가 없을 시 승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도 상관없음) |
경기도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2012년 경기도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경기도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원이외에 운영비에 대하여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경전철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의 의사가 없슴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가용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으며 개별시군에서 강행해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운영비까지 지원하면 향후 민자사업 지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로 단호하게 지원의지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음
■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개선[2012년 업무보고] ○ 적용대상 : 경기버스 ⇔ 서울· 인천버스, 수도권 전철기관 간 ※ 신분당선까지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11, 10월) ○ 시행방식 :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 - 기본구간(일반, 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 5km마다 100원추가 ○ 소요예산 : 1.910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버스업체(시내 55개, 마을 145개) 전철기관(KORAIL 등 4개) ○ 추진계획 - 이용편의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 도내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 시 적용지원 - 교통카드 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 간 전국 호환 단계적 확대 |
[결론]
1. 환승할인은 경기도30% 의정부70% 매칭펀드방식 적자지원방식이므로 의정부시 재정악화를초래할 것이다. 통합환승 할인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검증 보고서 시내+마을버스노선개편을 감안한 환승할인에 따른 총재정지원금(MRG포함)이 1,212.1억원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는 협약수요가 아닌 재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협약수요를 기준으로 환승할인을 예측하면 이는 청소년 할인 등 대상에 따른 손실금을 감안하면 최소 1,540억(협약수요 10년간 불변가 대비 MRG) + α의 재정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환승할인제도는 광역시도와 기초단체간에 실시되는 요금제도이므로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경기도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당장 실시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