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재개편안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1.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변경 및 인하시기 변경(소득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 과세표준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적용시기】 2009년부터 시행
※ 위 제도의 변경으로 2009년부터 새로운 간이세액조견표를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축소
종 전 |
개 정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100%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
3. 기본공제 인상
종 전 |
개 정 |
•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 |
4.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종 전 |
개 정 |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으로 확대 |
5.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종 전 |
개 정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확대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종 전 |
개 정 |
• 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4.05% |
• 09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4.78% 로 인상 |
【적용시기】 2009년 1.1부터 시행
7.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소득법 제52조)
종 전 |
개 정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
※ 경로우대 추가공제
- 65~69세 부양가족 : 연100만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 연 150만원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공제 대상.금액 축소 조정 > 70세 이상 :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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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09년부터 시행
8.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종 전 |
개 정 |
• 일급 8만원까지 소득공제 |
• 일급 10만원으로 인상 |
9.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종 전 |
개 정 |
• 월 100만원 |
• 월 150만원으로 인상 |
<부가세>
1.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제 32조의 2)
종 전 |
개 정 |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
◦ 공제한도 : 연간500만원
※ 공제대상: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영수증 |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율 30%인상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 공제한도 : 연간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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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09년1.1부터 시행
2.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규칙 제19, 제32조의 2)
종 전 |
개 정 |
•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 일반업종 : 2/102
◦ 음식업점 : 6/106(08년 일몰) |
• 음식업점의 공제율 인상 및 일몰 연장
◦ 일반업종 : (좌동)
◦ 음식업점 : 8/108(10년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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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09년1.1부터 시행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부가법 제16, 부가영 신설)
종 전 |
개 정 |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의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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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일정규모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화
◦ 대상 : 법인사업자 한정
◦ 대상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적용시기】 2010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