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공통의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취소할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오가 있더라도 더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 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④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 설■ ① 대판 1993.10.26. 93다2629 참조. ② 대판 1996.12.6, 95다24982 ③ 대판 1998.2.10, 97다44737 ④ 대판 1985.4.23,84다카890 ⑤ 대판 2000.5.12, 99다64995 [정답] ②
2. 甲은 丙을 대리인으로 하여 乙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乙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丙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乙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인 丙이 甲과 乙의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 乙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⑤ 丙이 乙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甲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 설■ 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본인의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민법제116조). 따라서 대리인 丙이 乙을 협박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모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제110조제1항) ① 다소 높은 가격을 乙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통상의 상술로써 평가되고 거래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민법제117조).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乙은 공장경영자로써 토지매매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계약체결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써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판례. 92다38881) ④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乙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불능인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과 乙의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매수인 측에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답] ⑤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