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등산로의 정체는 무엇인가? 백두대간 완주자는 전부 범법자 ‘비지정등산로’로 백두대간 종주 막았다 6개 국립공원 15구간 123km 막혀
산사태가 나거나 기암절벽으로 가로 막힌 게 아닌데도 백두대간 종주 능선 곳곳이 막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자연공원법 상 비지정등산로라는 이유로 이러한 등산로 이용은 불법이라 천명하며 입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산로 출구에 직원을 파견시켜 기다리게 하고 있다가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그래서 진부령을 출발, 신선봉을 거쳐 미시령까지 남하한 백두대간 종주팀이 미시령에 서 있는 공원관리소 직원을 보자 벌금 물릴까봐 다시 10여 km를 북상하여 되돌아간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비지정등산로를 여전히 오르내리며 종주산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을 완주했다는 이러한 단체나 등산객들은 공단이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전부 범법자인 셈이다. 백두대간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이다. 80년대 전문산악 단체들의 종주를 시작으로 90년대부터 백두대간 종주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 90년대 말부터 공단은 백두대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백두대간이란 이름을 말살시켜 겨우 해방이 지나고 한참 후인 80년대에 와서 백두대간 이름을 겨우 찾았는데 찾은 지 약 10여년 만에 공단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단이 통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기존등산로 해제하고 산책용 등산로 신설 지정등산로란 정부가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정한 후 등산로의 위치와 길이를 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고시한 등산로는 형식이었을 뿐 그동안 어느 코스든 자유로운 산행이 가능했었으나 최근 들어 공단은 지정고시한 등산로 외는 비지정등산로라는 이유를 들어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7개 국립공원 중 6개 공원의 15개 구간 총 123.01km가 막혔다. 백두대간이 설악산을 통과하는 거리는 48.63km이다(포항 셀파산악회 실측자료). 이 중 66.1%에 해당하는 31.75km가 비지정등산로로 통제되고 있다(표1 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환경부는 2003년 8월 30일자로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을 넓힌다고 고시했다. 미시령 위쪽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큰새이령까지 736만2천 평이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이 곳에는 등산로를 단 한 개 코스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기까지 했다. 미시령~저항령~마등령 구간을 등산로지정에서 해제시켜 출입금지구역으로 만들었다(2001년 10월 8일자 환경부 고시). 한계령~점봉산~단목령~875봉 구간도 비지정등산로라며 막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은 희운각~대청봉 구간을 비롯, 설악산 내 백두대간의 약 2/3를 비지정등산로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대산이다. 신배령~두로봉 구간과 노인봉~매봉 구간이 비지정등산로로서 출입금지 안내판이 서 있다. 오대산을 통과하는 백두대간 구간의 53.6%에 해당한다. 태백산을 지나면 소백산이 나타나는 데 아래쪽 도솔봉 부근이 막혀있다. 월악산 백두대간 구간은 일반 등산객들의 이용이 적은 곳으로 비지정등산로 비율이 87.5%로서 7개 공원 중 가장 높다. 속리산은 60.7%, 지리산 38.4%이다(표2 참조).
백두대간이 지정등산로에서 제외된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반 등산객들의 이용이 적은 백두대간 구간을 등산로로 지정한 공원들도 있어서 대조적이다. 소백산과 덕유산 등이다. 소백산 늦은목이~마구령~고치령~마당치~국망봉 구간은 주로 백두대간 종주로로 산행을 하는 곳인데 등산로로 지정했다. 늦은목이 등 이 구간에는 매표소가 없는 걸 보아도 이용객이 적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덕유산 빼재~횡경재~백암봉 구간과 육십령~남덕유산 구간, 지리산 고기리~큰고리봉 구간(3.2km)도 등산로로 지정했는데 지정일자는 2001년 10월 8일자이다. 덕유산은 백두대간이 전부 열려 있다.
아예 지정등산로 없는 산들도 백두대간 외의 코스는 어떤가? 설악산국립공원은 미시령~마등령, 백담대피소~저항령~무명용사비(설악동 위), 대승령~한계령 위 능선갈림길, 권금성~화채봉~대청봉 구간을 2001년 10월 8일자로 등산로에서 해제했다. 이렇게 등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코스를 해제한 반면, 당일 산책 또는 관광코스를 같은 날자로 등산로로 지정 고시했다. 오색 일대로서 여심폭포~용소폭포, 주전골~흔들바위, 약수터~망경대 구간이다. 아예 등산로가 없는 곳들이 있다. 새로 편입한 설악산 신선봉, 그리고 가리봉 일대와 점봉산 일대는 아예 등산로에서 제외했다. 속리산은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에 걸쳐 넓은 지역을 차지한 공원이다. 그런데 공원 안에 위치한 덕가산, 보배산, 작은군자산, 옥녀봉, 갈마봉, 대야산, 조봉산, 백악산, 구병산 등에도 역시 등산로를 하나도 지정하지 않았다. 내장산의 입암산, 시루봉, 장자봉, 가인봉에도 등산로가 없다. 현재 국립공원계획에 의한 등산로는 18개 공원 256구간 총 1,089.27km이다(표4 참조). 그러나 등산로가 아예 없거나 기존 등산로를 해제하는가 하면 등산로가 있다 해도 단조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산행을 즐기지 못하고 인파가 몰리는 코스로 등산객을 더 몰리게 만들고 있어서 등산객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등산로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자연휴식년제로 묶었다가 자연휴식년제를 풀면서 비지정등산로라며 통제하는 곳들도 있다. 설악산 미시령~황철봉~마등령 구간 8.5km와 한계령~점봉산 구간은 비지정등산로다. 권금성~대청봉 구간과 백담산장~저항령~무명용사비 구간도 그렇다.지리산은 노고단~심원 등 3개 코스, 계룡산은 연애골~연천골 등 3개, 내장산 1개, 월악산 1개, 도봉산 2개 코스가 그렇다(표3 참조).
지정등산로 아닌데도 휴식년제로 통제한 헤프닝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등산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등산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간만 통제하고 등산로를 개방하겠다는 헤프닝성 논리를 적용해온 셈이다. 즉 흙과 돌로 파인 등산로가 메워지고 풀이 돋아나 지표와 식생이 회복된다는 논리로서 통제 후 개방하겠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연휴식년제 대신 비지정등산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통제기준의 근거나 논리가 명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곡휴식년제 구간을 통제이유를 바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올해부터 통제하는 데서도 보여주고 있다. 3년 후 계곡생태계가 회복되면 개방한다는 곳을 상수도 이유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덕유산 금포탄~백련사 구간과 월악산 용하계곡 코스, 소백산 죽계계곡 코스다. (표 클릭! 크게 보임)
등산 인구가 별로 없던 60~70년대는 관광객 유치 위주로 등산로를 설정했으며, 주요 등산로는 전부 망라된 셈이었다. 그러다 등산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이에 맞춰 등산로를 추가 지정해야 하나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어느 날 가서 보면 출입금지 팻말이 서 있어서 황당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공원계획으로 국립공원의 지정등산로를 제대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할까. 개인의 개성이나 등산 목적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인파 몰리는 코스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백두대간은 활짝 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정등산로는 주요 등산로라는 의미로 표기하고 지정등산로 이외의 코스도 어느 정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공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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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도 미시령구간을 통과못하고 절로 통과를 했지 뭡니까 아에 남아도는 관리공단 직원을 해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