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원)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3) 재 산 : “공시지가”로 1억3천5백만원이하(SOS는 189백만원이하)
4) 금융재산 : 3~500만원이하 (모든 가구원의 주식, 예금 포함)
※청약저축 및 보험은 금융재산 산정제외,3년이상 장기저축은 300만원까지 공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가족 통장내역서(3개월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지원내역: 가족수, 소득수준, 상황별로 지원액수 상이함
▣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반환조치함
▣ 문 의 :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2620-3376) 및 동 주민센터
양 천 구 청 장
긴급지원 업무별 지원체계 |
업 무 명 |
지 원 대 상 |
지원절차 |
지원시기 |
지원단가(원) |
지원기준 |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
❍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생계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의료비)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때(생계비) ❍ 화재 등으로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주거비) ❍ 교육비 미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 (교육비) |
❍구,동접수→현장확인→지원결정→선지원→ 소득․재산조사 ❍재산: 13,500만원이하 ❍금융: 300만원이하 |
접수즉시 현장조사후 지급 |
❍생계비 - 1인 336,200 - 2인 572,400 - 3인 740,600 - 4인 908,700
❍ 의료비 -300만원 이하
❍ 주거비 -1인 296,000 -1인증가시마다 78,500지급 |
❍위기사유발생 후 6개월이내만 가능함 ❍휴․폐업의 경우 -종합소득 2400 만원 이하 -08.10.1 이후 휴폐업신고1개월 경과한 자 |
SOS위기가정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
❍ 주소득자의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한 때 ❍ 화재 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부상 및 사고발생 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구,동접수→현장확인→지원결정→선지원→ 소득․재산조사 ❍재산: 18,900만원 이하 ❍금융: 300만원이하 |
구 보고 → 시 복지정책과 지급 ※ 교육비,급식비 학교로 지급 |
❍생계비(최대3개월) -2인 694,600 -3인 900,048 -4인 1,105,480 ❍교육비 등 - 교육비(분기지급) -급식비(매월) |
❍ 실직의 경우 - 6개월이상근무 -실직 후 6개월 이내만 신청가능 ❍휴․폐업의 경우 -종합소득 2800 만원 이하 -휴폐업신고1개월 경과하고 3개월 이내인자 |
한시생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 |
❍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근로 무능력자가 있는 구성된 가구 |
❍ 구,동접수→현장확인 →소득재산조사 →지원결정→지급 ❍재산: 13,500만원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
한시사업으로 최대6개월지급 |
1인 120,000 2인 190,000 3인 250,000 4인 300,000 5인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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