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광고로써 불특정인에게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75조). 상품소비사회에서 구매판촉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그 백화점에 나체로 입장한 여성 20명에게 선착순으로 100만원 어치의 경품권을 제공한다는 광고), 그밖에 현상수배로 범인을 잡는 데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2. 법적 성질 : 현상광고는 원래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이를 계약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75조 이하), 어쩔 수 없이 이를 전형계약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광고행위가 '청약', 지정행위의 완료가 '승락'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추첨식 현상광고 내지 우수현상광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현상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일 뿐이며,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하는 행위가 비로소 '청약'으로 이해될 수 있고, '승락'은 이러한 청약에 대해 추첨으로써 보수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행위일 때가 많다.
3. 성립요건
1) 광고 : 현상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광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 역시도 그 안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정행위 : 광고자가 정한 지정행위의 내용을 행위자가 완료함으로써 현상광고는 성립한다(제675조). 행위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준현상광고라 하여 현상광고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77조).
4. 효과 : 보수지급의무
1) 보수의 내용 :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상품권, 해외여행권, 항공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권리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림동화에서처럼 '공주와 결혼하여 임금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권리'도 지정행위('공주를 웃게 만들 것')에 대한 보수로서 약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의무의 발생시기 :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광고자에게 통지한 때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다.
5. 현상광고의 특수문제
1) 광고의 유효기간 :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광고자가 그 기간내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제528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당기간 내에 지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2) 광고의 철회 :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광고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제679조 1항).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679조 2항).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679조 3항 전단). 이러한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제679조 3항 후단).
3) 행위를 완료한 자의 관계 :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676조 1항).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제676조 2항).
6. 우수현상광고
1) 의의 : 응모기간내에 응모를 하거나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뜻의 현상광고를 말한다(제678조 1항). 예를 들어 '신춘문예'나 '백일장', '가요제', '미쓰코리아대회'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상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일 뿐이며,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하는 행위가 비로소 '청약'으로 이해될 수 있고, '승락'은 이러한 청약에 대해 심사로써 보수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된다.
2) 보수수령권자의 결정 :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예를 들어 심사위원)가 해야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제678조 2항).
3) 판정에 있어서의 제한 :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678조 3항). 응모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제678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