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쇄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인쇄의 진흥과 국제적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인쇄’라 함은 기계적·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종이나 천, 합성수지 등의 소재에 복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인쇄물’이라 함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기획· 생산되어진 것을 말한다. 3.‘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인쇄물의 기획· 생산과 관련된 모든 인쇄문화산업을 말한다.4.‘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 · 물적 시설을 말한다.5.‘인쇄문화산업단지’라 함은 인쇄사,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된 인쇄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6.‘직지’라 함은 1377년 고려에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말한다. 제3조(인쇄문화산업의 지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인쇄문화가 지식산업의 핵심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의 산업적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5조(인쇄문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쇄산업의 진흥·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6조(창업지원 업체의 추천) 인쇄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 제2호에 의해 설립된 인쇄진흥재단의 추천에 의한다.
제7조(창업 신고) ① 인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쇄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인쇄사의 명칭· 소재지2. 창업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필증의 반납)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조성 제9조(한국 인쇄문화의 선양 및 진흥) 국가는‘직지’의 법적 위상 확인과 아울러 한국인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인쇄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0조(인쇄문화의 국제 교류) ① 정부는 인쇄물의 수출경쟁력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 국제교류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 및 인쇄물 개발· 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인쇄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전조의 산업단지 안에 전문인쇄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② 인쇄 관련단체나 협동화사업장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③ 전문인쇄인 양성기관의 설립· 운영자금은 인쇄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하며,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인쇄의 날’ 행사 등) ① 매년 9월 14일을‘인쇄의 날’로 정하고 해당일의 한 주간 동안 인쇄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강연 등의 행사를 갖도록 한다. ②‘인쇄의 날’설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쇄물품질인증제 및 인쇄기준요금) ① 정부는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인쇄물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쇄요금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공기관이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인쇄물품질인증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4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기금 제15조(진흥기금 및 진흥재단 설치) ①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쇄진흥재단(이하‘진흥재단’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6조(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에 의해 설치되는 진흥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4. 문화관광부 소관의 타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5.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체 및 단체의 출연금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7조(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2호의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진흥기금의 활용)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한다.1. 인쇄문화산업 신기술 개발의 지원2. 진흥재단의 설립· 운영 지원3.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4. 인쇄기자재 개발의 지원5. 인쇄표준화 연구· 개발의 지원 6. 국제간 인쇄문화의 정보교류 및 인쇄기술 연구의 지원7. 우수인쇄물의 개발 및 제작의 지원8. 인쇄 교육· 연구사업의 지원 9. 인쇄협동화 사업의 지원10. 인쇄물 수출 지원11. 기타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이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공유재산의 대부· 이용· 수익, 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0조(세제의 지원) ① 정부는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문화산업 기반 시설과 산업단지나 제작자· 투자회사· 투자조합이 인쇄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와 창업자나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쇄문화산업 기반 시설과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부품,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쇄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창업신고 또는 변경신고2. 인쇄사의 창업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제6장 벌칙 제24조(과태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서의 삭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쇄 관련 사항은 이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해 신고 되어진 인쇄사는 이 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인쇄 관련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