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들어가서 소개글 있는 거 편집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수양부모협회>
1. 인터넷주소 : http://www.ngopower.net
2. 주업무 : 가정위탁보호 사업
3.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개념 설명과 목적은 가정위탁센터와 동일하므로 생략~
4. 회장 : 강순원 선생님
5. 연혁 : 1995년 사업 시작
6. 직원 및 조직 구성
1) 서울협회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508-10
- 전화 : 02)908-9494, 02)943-9119
- 구성 : 강순원 회장, 후원관리팀(2명), 상담교육팀(1명), 행정/회계지원팀(2명)
2)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8명)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42-8 4층
- 전화 : 02) 597-9119
- 구성 : 김지선 소장, 교육연구팀(2명), 정책홍보팀(2명), 행정팀(1명)
3)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3명)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5-17 미림프라자 403호
- 전화 : 031)821-9117/8
- 구성 : 이권희 센터장 이하 3명
4)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4명)
- 주소 :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2-13 현대밀레몰 4층 7호
- 전화 : 053)813-3953/2
- 구성 : 심보영 센터장 이하 3명
5)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4명)
- 주소 : 대전 중구 선아동 133-29번지 동광빌딩3층
- 전화 : 042)482-3300
- 구성 : 김영완 지부장 이하 3명
6)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3명)
- 주소 :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210-193 제형빌딩 3층
- 전화 : 053)656-2510
- 구성 : 정동명 센터장 이하 2명
7. 위탁아동이란?
- 가정 해체의 경우 친권자가 생활보호 대상자
- 가정 해체의 경우 친권자가 일정직업이 없는자
- 가정 해체의 경우 친권자가 국민 기초 수급자
- 모자 부자가정, 미혼모 또는 실직여가장으로 극빈층
- 갑작스런 정리해고나 파산 또는 부도로 해체 결손가정의 아동 일시 보호
- 출생 신고되어 방임된 아동(최소 생후 15일 이후)및 가정학대로 신고, 위탁되는 경우
8. 수양부모 조건
- (사) 한국수양부모협회의 회원.
- 인간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을 잘 만들고 유대관계에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동에게 일정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사)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협력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
아동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마음을 열어 줄 각오를 한 사람으로 가족 모두
가 동의한 경우만 가능. (한 명의 반대가 배치된 위탁아동을 손쉽게 포기하도록 유도)
- 수양부모 중 1명은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위탁아동이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여 일하지
않고 남에게서 받기만 하는 복지 인간으로의 전락을 예방)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수양부모 모두 25세 이상일 것)
- 자녀의 수는 수양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함. (미국은 최대 6명, 유럽은 5명 위탁가능)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 수양가정은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수양가족
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수양부모로서 건강은 양호, 아동 학대 알콜 중독 또는 각종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적절한 환경, 위생설비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
쳐야 한다)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9. 신청절차
1) 아동위탁과정
- 수양부모 신청 -> 전화 또는 직접상담
- 가정 방문 -> 수양가정 부모 면담 및 가정환경 조사
- 서류 심사 -> 수양가정으로 적합한지 판정
- 수양부모양성교육 이수 (필수과정)
- 수양아동 선정 -> 수양가정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아동 선정
- 계약서 작성
- 아동 배치
- 사후관리
2) 수양부모 제출 서류
- 아동 위탁보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사진 1장
- 호적등본 1통
- 수양부모 추천서 1통
3) 아동위탁 후
- 해당 동사무소 전입신고 동거인 등록
- 국민 기초 수급자 신청
- 수양가정 위탁 양육보조금 월 70,000원 신청
결론 : 한국복지재단 산하 가정위탁센터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용어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양부모협회에서도 위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첫댓글 선배~ 그럼 전국적으로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에 많은 지역이 수양부모협회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 여튼 선배 자료 감사^-^ 선밴 정말 행동력 최고예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