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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내 명의로 새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독자들은 이 문제만큼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험회사나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가장 재무적으로 튼튼하냐?”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60년 역사 동안 보험회사가 튼튼하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안 주거나 떼어먹고 덜 주는 보험회사는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인지 여부는 살펴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장 까다롭지 않고 잘 지급하느냐?”
하하하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후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줄 돈이나 제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수 십 년 동안 보험실무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꼭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모두 도둑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은 해야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면 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험료가 제일 싼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 내용이 동일하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가입금액이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말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에 접속하여 여러 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견적 해보고 가장 싼 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고 발생 후 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한결같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보상금을 안주거나 덜 주려는 습성들이 있으니 독자들은 좋은 회사를 고른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험료가 제일 싼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되, 대신 이 책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만 잘 공부해두면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교통사고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다음 두 가지만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째, 보험 가입은 보험료가 가장 싼 곳으로!
둘째, 보상 받을 때는 절대로 내 보상금 도둑맞지 말기!
동일한 가입 조건일지라도 자동차보험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1인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부부만 운전할 경우에는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면 많게는 15% 이상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또 만21세, 만24세, 만30세 이상 등의 연령한정특약을 설정하여 가입하면 동일한 가입 조건일지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대신 아무한테나 자동차 키를 건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② 자신의 명의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의 과거 운전경력을 꼭 챙겨서 가입하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통상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최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에 비해 1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③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차 사고 발생시 수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기부담금의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차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를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여 가입한 뒤 자동차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비(自費)로 처리하고,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많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④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여러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라도 사고가 나면 다른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⑤ 자동차에 에어백, ABS시스템, 도난방지 장치가 되어있다면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통상 에어백이 운전석에 1개일 경우 10%, 조수석까지 2개라면 자손 보험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보험회사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어떠한 보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자가용 소유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원부 상 법인이나 관공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 소유의 승합차 등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영업용 트럭,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차량),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등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들은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자신들의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종합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제나 종합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보장 종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영업용 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 담보가 있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 이외의 담보는 모두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 6가지의 담보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은 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지동차판매업자, 세차업자, 대리운전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없으며,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동차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안’이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1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대물배상은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입은 가입자의 자유입니다. 요즘은 도로에 값비싼 외제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억원 정도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15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운전자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중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00만원밖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중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을 자비(自費)로 물어주어야만 했었죠.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 대다수가 ‘무한’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이 담보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장해 급수별 후유장해보험금과 상해급수별 부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 있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4가지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가입하면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줄여서 ‘자차’라고도 하는데, 사고로 인한 내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차의 가입금액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나의 자동차 가액(시가)이 곧 가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차보험료는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새 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고, 오래 된 중고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이 낮아 저렴합니다. 자차 가입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때 총 수리비 금액 중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종류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가령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 설정하였는데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원만 보험회사가 자차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차의 보험료는 자동차 가액(시가)이 같을지라도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지는데, 자기부담금을 소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료는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고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약관은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비롯하여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부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과 지정 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는데, 이는 운전자를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특별약관들입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지 않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전자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름 휴가철 내 자동차에 두 가족이 동승하여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나 혼자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곤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운전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 혼자만 운전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인데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증만 있다면 사고가 안 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외에는 모든 담보가 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운전을 교대로 할 생각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변경(이 때 추가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한 다음 출발하길 바랍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변경 전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환원시키면 됩니다(이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차액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이나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차를 유상 운송(돈을 받고 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사용하거나 관용차를 소유한 관공서 등은 이 특약을 부가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외에 보상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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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