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철인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주철인클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철인3종 경기를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충북지역의 철인3종 경기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① 철인 3종경기에 관심이 있는 자.
②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③ 정기훈련에 3회이상 참석한 자 또는 월례회의에 1회이상 참석한 자. 단, 인터넷 카페회원(이하 “카페회원”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특별회원, 휴식회원, 카페회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자에 한하며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휴식회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회 활동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원진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하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는다.
1. 활동 중지 기간의 회비는 면제한다.
2. 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한다.
3. 휴식회원의 자격은 전체 활동기간 중 1회로 제한 한다.
4. 활동 재개시 입회비는 면제한다.
5. 인터넷 카페의 특별회원게시판 열람 권한을 준다.
6.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허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카페회원은 청주철인클럽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한 자이며 본 회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조(회원의 가입) ①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제16조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을 가입하면 운영위원은 인터넷 카페의 특별회원게시판에 즉시 공지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① 본 회의 탈퇴는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사전 연락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온·오프 라인 활동 및 행사에 불참한 경우와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본 회의 탈퇴 의사로 본다.
③ 회원의 불화를 조장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시킬 수 있다.
④ 탈퇴 회원은 본 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원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회의
제8조(임원)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훈련부장 1명
4. 훈련차장 1명
5. 감사
6. 고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관장하며 각종 안건의 최종결정을 한다.
② 회장은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자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무) 본 회의 재정 및 회무를 처리하고, 본 회의 홍보 및 회원의 친목도모를 주관한다.
제11조(훈련부장 및 차장) ① 훈련부장은 회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단체참가 대회 및 주간, 월간, 연간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사전 공고 후 시행한다.
② 훈련차장은 훈련부장을 보조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직전 운영위원중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의 재정 및 회의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
제13조(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 ① 회의 발전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운영위원은 회장, 총무, 훈련부장 및 차장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종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여 논의한다.
제15조(회의) ① 본회의 회는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결산보고, 임원선출 및 임명, 회칙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월례회의는 홀수 달에는 저녁 때, 짝수 달에는 정기훈련 후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직전 회의 시 논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점검,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운영 등을 의결한다.
④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총무가 본 회의 인터넷 카페, SNS 및 유선중 하나이상의 매체로 통보한다.
⑤ 임시회의는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찬성 임원중 최연장자가 위④항의 방법에 따라 소집한다.
⑥ 위 각 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의결 요건은 재적 특별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본 항은 제7조제④항에 기속된다.
제4장 회비 및 운영
제16조(회비) ① 회비는 가입비, 정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② 가입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본 회에 가입하려는 자가 가입할 때 납부한다.
③ 정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220,000원으로 하며 매년 2월말까지 납부한다.
2. 신규가입자는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20,000원씩 연말까지의 금액을 선납한다.
3. 대학생 및 여자회원은 50%를 감액한다.
4.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 여자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5. 제14조제①항의 운영위원중 총무, 훈련부장 및 차장은 면제한다.
④ 특별회비는 본 회의 행사진행을 위해 경비가 요구될 경우 필요경비를 정해 월례회의 및 임시총회의 의결에 따라 갹출할 수 있다.
제17조(회비의 지출)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회의에서 지출되는 경비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단체대회 참가 등 행사 운영비의 일부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② 아이언맨코스의 대회 참가자에게는 매 대회마다 참가 회원당 30,000원을 지원한다. 이 때 각 대회의 총 지원금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회운영에 관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금액은 운영위원의 재량으로 건당 100,000원 범위내에서 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④ 그 외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임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 후 첫 월례회의 등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8조(상조회) ① 회원의 애경사시 부조금은 개별참여로 한다.
② 특별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는 본 회의 명으로 조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대표성을 띤 관외지역 조문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훈련 및 대회 참가
제20조(훈련) ① 모든 회원은 기초체력 훈련 및 종목별(수영, 싸이클, 마라톤) 훈련과 종합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본 회의 취지를 살리고 본인의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 모든 회원은 단체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팀의 사기진작과 훈련분위기 조성에 헌신한다.
제21조(대회참가) 모든 회원은 연중 3회이상 철인3종경기 공식대회를 완주하여 자신과 팀의 기록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후배 철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회칙제정) 본 회칙은 2003년 1월8일부로 발표․적용한다.
제2조(제1차 회칙개정) 2005년 12월 31일부로 발표․적용한다.
제3조(제2차 회칙개정) 2011년 11월 29일부로 발표․적용한다.
제4조(제3차 회칙개정) 2012년 1월 30일부로 발표․적용한다.
제5조(제4차 회칙개정) 2013년 3월 29일부로 발표․적용한다.
제6조(제5차 회칙개정) 2016년 2월 26일부로 발표․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