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유예 기간이 풀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이 되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 강남,서초,강동,송파,영등포,성동,마포,양천,동작,용산
광진,중구,서대문,공항,방화,등촌,마곡,상계,화곡,월계,중계
하계,휘경,이문,용두,제기,답십리,청량리.전농,회기,성북,
장위,정릉,돈암,동소문2~3가,길음,보문동1가,동선동4가
안암동3가,삼선동1~3가,불광,수색,갈현,신사,대조,
증산,역촌 이며
경기 - 광명,과천,하남
1.광명 - 광명소하,철산,하안
2.과천 -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3.하남 - 창우,신장,덕풍,풍산
위 지역들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