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가액을 의미하며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함.
3.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점주주는 항상 주식발행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 중에서만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①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
② 사용 및 고용관계인 경우 : 개인과 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공통기준)
③ 주주가 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은 「관계법인」에 51% 이상 출자, 비영리법인은 이사 가 과반수 이상, 1인인 설립자
4. 용지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분양회사의 경우 진행률에 의해 원가로 대체된 용지비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포함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