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침구인과 침구소비자 등 2천여명 침구주권 헌법소원 접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 근거로 침뜸으로 건강관리 원하는 국민들과 공동 청구
대한민국의 침구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됐습니다.
헌법학자 김승대 변호사(법문법인현 고문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는 2019년 12월26일 국내외 한국 침구인 1077명과 침구소비자 995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습니다.
김승대 변호사는 청구서[하단 첨부자료]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87조의2 제1항 제2호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이 침구학을 교육받아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침구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은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한 차별적 입법으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의료행위 선택권,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재야 침구인들은 침구주권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개월만에 1천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침구소비자들도 건강권, 의료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자 2주가 되지 않아 침뜸이 필요한 증상을 쓴 진술서를 첨부하여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침구소비자의 헌법소원 참여신청자가 순식간에 3~4천명에 이른다고 하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일이 너무 많아진다고 서둘러 중지시켜, 헌법재판소에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1천명 정도로 청구인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침구주권 헌법소원 접수 다음날인 12월27일, 김승대 변호사와 함께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증을 받으러 간 정통침구학회와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모듬살이연대, 협동조한 힐빙연구회, CH문화원, 한방서당 등 침구교육·봉사활동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은 대한민국 침구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침구주권 회복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사진). 또한 이들은 삼청동에 있는 질경이우리옷 매장 2층 무봉헌으로 이동하여, 김승대 변호사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의 향후 진행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사진).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한의사협회가 고용한 경찰 출신의 프락치에 의한 침뜸고발에 따른 재판 중의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침구주권공동헌법소원청구서(20191226접수 사건번호2019헌마1435).pdf
한의협고용경찰출신프락치침뜸고발따른헌법소원(20190723접수 사건번호2019헌마2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