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예정 |
채용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1분야 |
- |
103 |
- | |
공개경쟁 |
소 방 |
남 |
지방소방사 |
100 |
(필수 3) : 국어, 국사, 영어 |
여 |
〃 |
3 |
- ※ 필기시험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5지 선택형)
2. 시험방법
시험단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제4차시험 |
소 방 |
선택형필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면접시험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체력검사 기준 및 신체검사
- 가.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 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체력검사 합격기준 : 매종목 2점 이상 득점하고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이상 나. 신체검사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실시병원장이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2) 지정병원 : 지방공사인천의료원(건강관리과)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318-1 ☎ 032) 580-6310∼1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소방 |
21세이상 30세 이하 |
'74.1.1∼'84.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
남녀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이어야 한다. |
154cm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이상이어야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라. 자격 제한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마. 거주지 제한 2005. 1. 1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 서 |
원 서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9. 1(목)∼9.9(금) |
9. 7(수)~9.9(금) |
필 기 |
10. 7 |
10. 16 |
11. 1 |
신체검사 |
11. 3 ∼ 11. 4 |
11. 11 | |||
체력검사 |
11. 11 |
11. 16 |
11. 18 | ||
면 접 |
11. 18 |
11. 24 |
11. 29 |
- ※ 필기시험장소와 합격자발표는 시홈페이지, 시청 및 소방본부 게시판에 게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가.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1) 원서교부는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2)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같이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하여야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3) 단체접수 및 단체우편접수는 하지않음(1인1매만 허용)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확인서류 |
o 응시원서 1부 |
o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 ※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과목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
간호사면허증, |
- | |
사 무 관 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자격증 (면허증)」,「사무관리분야」,「어학분야」의 3개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함 (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부여)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동일원판 사진1매 지참)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는 소지할 수 없으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람. ㅇ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우)405-750 ☎ 032-429-4060(교육고시팀), 463-6301(소방행정과) ㅇ 시험정보안내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열린시청 → 뉴스광장 → 시험정보 |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9호 2005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2005년 8월 16일 1. 선발예정인원(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2. 시험과목
- ※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5지 선택형) 3. 시험방법
4. 응시자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9. 공고방법
10. 응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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