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
4. 전철전력설비·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훈련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5.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훈련의 내용·방법·기간·강사 및 장소
3.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3. 지원사항·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