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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연 그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구분 |
내용 |
이륜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
3.000원 |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 |
1일당 300원 추가, 최대 5만원 |
비사업용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
5,000원 |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 |
1일당 2,000원 추가, 최대 30만원 |
사업용자동차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
30,000원 |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 |
1일당 8,000원 추가, 최대 100만원 |
건설기계(영업용)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
30,000원 |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 |
1일당 8,000원 추가, 최대 100만원 |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피해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5108명으로 2002년에 비해 10.3%(476명) 증가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318억8000만원으로 24.3%(62억2000만원)나 늘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다소 늘어난 데다 손보사들이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중에도 만기일이 지난 분이 없는가 다시한번 체크해보세요. |